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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데일리메디]"정부가 불법 리베이트 조장·방조한 꼴"
작성일 2004/06/02
내용

naltrexone and naloxone

low dose naloxone vs naltrexone
"정부가 불법 리베이트 조장·방조한 꼴"

비리 원천 약가거품 알고도 못없애…약가 사후관리 무기력

의약품 공급을 둘러싼 불법 리베이트 문제는 의약계의 고질적인 병폐 중 하나다.
그동안 불법 리베이트 문제가 터져 나올 때마다 의료계와 관련 업계는 자정운동을 다짐했다. 정부 역시 의약품 비리를 뿌리뽑기 위해 강력한 대응을 선언해왔다. 그러나 불법 리베이트 문제는 끊이지 않고 있다. 데일리메디는 최근 국내 모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관련 자료를 단독 입수, 이를 바탕으로 현재 의약계에 만연해 있는 불법 리베이트 실태를 세 차례에 걸쳐 보도한다.[편집자주]

◇불법 리베이트, 정부는 책임없다?= 의약품 공급을 둘러싼 리베이트 문제가 터질 때마다 의사와 제약사들은 언론을 통해 뭇매를 맞는다.
보건복지부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련 부처 역시 리베이트 문제가 불거지면 의사와 제약사의 '모럴 헤저드'를 근엄한 목소리로 꾸짓는다.
아울러 틈날때마다 돈만 밝히는 의사들이 건강보험 재정 위기를 불러왔음을 은근히 강조해 왔다.
과연 그럴까. 의료계는 물론 시민사회단체들의 생각은 다르다.
리베이트 문제를 연구해온 '밝은 의료사회를 위한 누가들의 모임'(밝누모)은 2001년 발간한 '의약품 리베이트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고서를 통해 이 문제를 짚어냈다.
밝누모는 "실거래가 제도 이전 보험약가는 제약협회 산하 의료보험약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됐고, 이런 구조에서 의약품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무려 열배 이상 책정되는 경우도 있었다"며 "이 차액이 리베이트의 젖줄이 되었고, 보건당국도 뻔히 알고있는 사실이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지적한 것처럼 복지부 등 보건당국이 엄청난 약가거품을 알고 있었다는 점은 실거래가 상환제 도입이 증명한다.
복지부는 지난 99년 11월 '고시가제'를 '실거래가 상환제'로 바꾸면서 보험약가를 평균 30% 정도 낮췄다. 물론 제도 도입 취지는 과도한 약가마진에 따른 리베이트 문제 등을 개선하고 의약품 거래를 투명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거래가 상환제는 정부의 기대와 달리 '약발'이 안 먹혔다.
오히려 의약분업이 시행되면서 실거래가 상환제를 악용한 의약품 리베이트는 더욱 교묘해지고, 심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A제약사 관계자는 "의약분업이 실시되면서 의약품 선택권이 의사들에게 집중되자 제약사와 의사 사이에 '처방비'라는 새로운 불법 리베이트가 생겨났다"며 "때문에 실거래가 상환제 이후에도 약가마진에서 생긴 상당한 액수의 자금이 리베이트로 활용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실거래가 상환제가 조금이라도 약발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사후관리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제약사가 오히려 정부를 관리(?)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사 및 외사자에서 10여년간 종합병원 영업 등을 담당한 전직 직원은 "제약사에는 복지부나 심평원, 식약청 등을 상대로 인허가 등을 맡는 대관(對官)업무 담당자가 있다"며 "그러나 일반적인 대관업무 외에 보다 적극적인 차원에서 로비 활동을 벌이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부, 사후관리 한계…그저 방관할뿐= 실거래가 상환제 도입 이후 정부의 사후관리가 부실했다는 지적은 곳곳에서 제기됐다.
D대학병원 관계자는 "실거래가 상환제가 도입됐지만 정부의 의지 및 정책집행력의 부족으로 이 제도는 불완전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며 "이 때문에 아직도 수천억원대의 약가 거품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현재 복지부는 사후관리의 한 방안으로 해마다 매 분기별로 약가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복지부는 보험약품 '최저실거래가제'가 시행되던 지난해 실시한 약가 실태조사를 통해 총 1794개품목의 약가를 인하했다.그러나 최저실거래가제 이후 인하율은 평균 5%에도 못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실거래가 상환제 이후 정부의 허술한 실태조사를 틈타 많게는 50% 이상 약가가 올랐다. 약가 실태조사를 통해 기껏 5%안팍의 약가 인하 조치를 취하는 사이 실제 약가는 그보다 열배 가까이 뛰어오른 셈이다.
복지부도 사후관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분위기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약가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과 도매상의 거래가를 조사해야 하지만 현재 요양기관만을 대상으로 해 한계가 있다"며 "도매상에 대한 자료 요구권도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실거래가제 이후 리베이트 등의 불법거래가 음성화돼 약가조사를 통한 거품제거에는 한계가 있다"며 "특히 리베이트를 요구하는 사람이 있고, 약가마진 인정 관행이 있어 거품이 줄어도 비리를 아예 없애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법규정 등의 한계로 약가거품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지금처럼 과도한 약가마진을 용인한 채 이를 모태로 발생하는 불법 리베이트 문제에 대해서는 의사와 제약사의 '도덕성'만을 문제삼겠다는 것으로 들린다.
결국 정부의 수수방관 아래 '리베이트도 관행적으로 인정하자'는 농담같은 말이 현실로 실현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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