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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 당한 약값 돌려 받을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 "약국이 타간 약제비 의사에게 징수할 근거 없다" 판결 의협, 1년여 소송서 얻은 큰 결실 공단의 부당 약제비 환수 관행에 쐐기
서울행정법원은 1일 보건복지부 및 공단이 약제비가 부당하게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그 비용을 의사에게 전가시킨 보건복지부의 처분 및 공단의 행위는 법률상 근거가 없다며 소송 당사자인 회원에게 부과한 요양급여비용 징수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의협 회원인 A원장은 지난 2003년 6월 여드름환자에게 보험급여대상 처방전을 발행했다가 보건복지부로부터 비급여 대상을 급여 대상으로 처리했다는 등의 이유로 부당이득금 환수처분과 함께 사기죄로 고발을 당했다.이에 A원장은 복지부와 국민건강공단· 익산시장을 대상으로 '과징금 처분 등 취소'소송을 제기했다.이에대해 서울행정법원은 1일 부당이득의 징수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 52조 제1항에서 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이나 의료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원고가 비록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등의 행위자라고 할지라도 원고가 아닌 약국 등 제3자가 수령한 급여비용에 대해서까지 원고에게 부당하게 징수할 근거가 없다고 원고 A원장의 손을 들어 주었다.이에 따라 A원장은 약제비로 부당 환수 당한 약 760만원을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직 판결이 최종 확정된 단계는 아니지만 이번 행정법원의 판결에 따라 앞으로 공단의 부당한 약제비 환수관행이 크게 제한될 전망이다.아울러 그동안 억울하게 약제비 환수처분을 받은 회원들을 중심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한편 의협은 '비급여와 급여에 관한 판단이 불명확할 경우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처방은 부당한 것이 아니다'는 소신을 갖고 이번 소송에 의협 법제이사인 김선욱 변호사를 비롯,전현희· 현두륜 · 양성욱· 김성태 변호사를 투입해서 지난 1년동안 꾸준히 소송을 진행, 결국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는 개가를 올렸다.이와 관련, 의협 김재정협회장은 4일 "회원들이 땀흘려 일해 얻은 수익이 부당이득으로 둔갑돼 공단으로부터 환수를 당하고 환자의 약제비까지 의사에게 물어 내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소송을 통한 투쟁을 벌인 것"이라고 밝히고, " 1심 결과인 만큼 이에 만족치 않고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이 나올때까지 최선을 다해 회원들이 억울하게 재산권을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협회 차원에서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