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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전면 손질 전망 김재정 의협회장·환경부장관 전격 면담 전문가 위원회 구성 명칭변경·재분류 등 대안 마련키로
현실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국제기준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폐기물관리법을 전면 손질하기 위한 '감염성폐기물개선대책위원회'가 구성될 전망이다. 김재정 대한의사협회장은 7일 환경부를 방문, 곽결호 환경부장관과 장장 1시간이 넘는 대화를 통해 의료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현행 폐기물관리법의 문제점을 낱낱이 지적하고 '감염성폐기물개선대책위원회'를 구성,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 냈다.이날 환경부 방문에는 김세곤 의협 상근 부협회장·이원보 의협 의료폐기물대책위원장·김성오 의무이사를 비롯 의정보험실 의무팀 직원이 동행했다.김재정 협회장은 "의료의 특수성과 의료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행정적 편의만을 목적으로 규제가 무제한적으로 강화되고 있다"며 "진료 외적인 업무가 의사 본연의 업무인 환자 진료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협회장은 "현실에 맞지 않는 감염성 폐기물 관련 규정과 기준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이고 근본적으로 개정해야만 올바른 정책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득했다. 김 협회장은 "우리나라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모든 폐기물을 감염의 우려가 있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명칭을 비과학적이고 혐의적인 용어인 '감염성폐기물'로 정의하고 있으나 세계 어느 나라도 감염성폐기물로 용어를 정의한 나라는 없다"며 "잘못된 용어정의로 인해 국제적인 웃음거리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민에게 의료폐기물에 대한 그릇된 선입견과 혐오감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원보 의료폐기물대책위원장은 "미국·일본·독일·WHO에서는 폐합성수지류·탈지면류·일회용 기저귀·생리대 등은 감염성폐기물로 분류하지 않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이를 감염성폐기물로 규제하고 있다"며 "감염의 우려가 높은 폐기물에 대해서만 의료기관이 집중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원보 위원장은 현행 감염성폐기물 관련 개선방안으로 ▲감염성폐기물의 명칭 변경 ▲감염성폐기물의 재분류 ▲전문가 의견 수렴 및 참여 보장 등을 요청했다.김세곤 상근부협회장은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환자가 무의식적으로 일반 휴지통에 투기한 소량의 약솜하나로 인해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며 "생리대와 기저귀까지 감염성폐기물로 분류해 놓고 있는 현행 법조항은 반드시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재분류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곽결호 환경부장관은 "의료계의 지적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 및 학계 전문가와 관련 업계·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감염성폐기물개선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무부서인 폐기물자원국에 지시했다. 곽 장관은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명칭변경·연구용역·재분류·폐기물 수거 차량 대수 제한 문제 등 이날 지적된 문제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