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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개정안’ 통과 저지키로 의료계, 기재 복잡·처리비용 상승 등 반발
의료의 특수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최근 환경부에서 법제처로 이관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의료계가 관련 법안 통과를 강력 저지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의협(회장 김재정)과 일선 시도의사회는 지난해 9월 입법 예고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 의한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 간주하고, 법안 반려를 법제처와 환경부, 감사원, 국무총리실 등에 적극 요청하기로 했다.특히 지난 7일 의협회장과 환경부 장관과의 가진 면담에서도 감염성 폐기물의 명칭 및 정의 변경, 재분류, 입법 예고된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 등을 주장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제처 검토와 환경부 장관의 공포 절차만 남겨 놓게 되자 개원가에선 이를 두고 적잖게 우려하는 분위기이다. 더욱이 동 입법 예고(안)이 통과될 경우, 그동안 사용하던 ‘목록형 대장’이 폐지되는 대신 배출자(의료기관)가 설치 일자와 포장 일자, 중량 등을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에 일일이 기재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환자진료 업무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이비인후과나 내과, 소아과, 가정의학과 등에서 사용하는 석션의 내용물이 조직물로 분류되어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냉동 보관토록 해야 하고, 조직물류로 소각 처리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처리비용 상승 및 냉동보관시설 등이 필요하게 된다는 것. 또한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었던 수집 운반업체의 차량을 현행 2대 이상에서 5대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 차량 유지에 따른 원가 상승 요인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신규 소각기의 시간당 처리 능력을 현 200kg/h에서 1ton/h로 늘려, 대형 소각기 설치 및 처리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결국 개정(안) 대로 시행되면, 현행 수거 및 운반 업체 또는 중소처리업체들에 대한 의도적인 구조 조정으로 대형업체 위주의 독과점 형태로 전환됨으로써, 위탁처리비용 인상과 공동 처리의 어려움, 수거 기간 장기화 등으로 인해 의료기관의 직, 간접적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부산시의사회(회장 김대헌)는 ‘감염성 폐기물 관련 법규 개선방안 제안’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혐오성 용어인 ‘감염성폐기물’이란 명칭부터 ‘의료폐기물’로 바꿔야 하는 것은 물론, 감염성 폐기물을 등급화해 재분류함으로써 경제적 비용이나 대기 오염원을 동시에 줄이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료폐기물의 감염 위험성에 대한 전문가이면서 소비자인 의사들과 환경부 소관 위원들을 대등한 숫자로 참여하는 공동 기구를 발족,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폐기물 관리 운영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