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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위법 드러나면 약사회 고발 방침 약사회가 제작한 대국민 홍보용 포스터가 약사의 불법 임의조제를 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서울시약사회는 "연고, 안약 하나 사는데 처방전이 꼭 필요합니까?"라는 제하의 포스터를 제작, 약국에 배포해 부착하도록 했다.문제의 포스터는 연고나 안약 등의 의약품을 의사의 처방 없이 임의로 판매하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약사회가 노골적으로 임의조제를 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하고,"이는 국민의 건강을 외면한 얄팍한 상술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의협은 특히 현행법을 무시한 서울시 약사회측의 행태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강력한 조치를 위해줄 것을 요구한데 이어,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의협은 약사회측이 의사의 영역을 침범하면서까지 임의조제를 강행하려고 한다면 차라리 안정성이 입증된 의약품은 편이점이나 수퍼 등 약국이 아닌 곳에서의 판매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