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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2500여곳 건식 판매업 신고 식품·치의계·한방 포함 3만여곳…선점경쟁 뜨거울 듯 의료계 '병원용 건식 선정 필요' 주장
지난 18일자로 마감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를 신청한 병, 의원수가 의협 자체 조사 결과 약 2500여명 이상 회원이 접수한 것으로 잠정 집계, 찬반 논란에도 불구하고 치료 보조제로써의 원내 판매가 점차 활기를 띄게 될 전망이다.특히 건식 판매업 신고 예외 기관인 약국을 제외하고 일반 식품점을 포함 의료계와 치의계, 한방 등에서 약 3만여곳이 이미 신고 절차를 마친 것으로 파악, 건강기능식품을 둘러싼 선점 경쟁이 앞으로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더욱이 의료계 일부에서는 일반인들이 백화점이나 일반 슈퍼서 선택하는 건식과는 달리 병의원에서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치료 효과에 대한 객관적 검증 작업을 거친 제품만을 엄선하는 ‘병원용 건강기능식품 선정’이 필요하다는 주장 마저 제기되고 있다. 앞서 작년 12월 약사회에 의해 입법 청원되어 지난 3월 확정된 ‘건강기능식품에관한 법률 개정(안)’이 ‘약국’에 대해서만 신고 예외를 인정하는 불합리한 규정으로 간주, 그동안 의료계서는 규제개혁위원회 등에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회원들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을 경주해 왔다.의협 집행부도 최근 “치료 보조제로써의 성격을 감안할 때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왜곡된 광고나 판매는 규제될 필요가 있다”는 원칙론을 마련하고 “환자의 질병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해 검증되고 인정되는 제품만을 선별해 임상적으로 판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내부 의견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건식 판매에 부정적 견해를 취하고 있는 한 회원은 “병원 경영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손실 부분을 조금이나마 보충하자는 취지는 이해되나, 이는 진료 수가의 현실화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며 “원내에 판매 진열장까지 설치하게 되면, 시민단체나 언론으로부터 받게될 도덕적 비난을 어떻게 감수해야 할지 걱정이 앞선다”며 신중론을 내세우고 있다.반면 찬성론자는 “건식의 경우 유럽지역에서는 이미 생약 개념으로 처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2003년도 PDR에 100여 페이지를 차지할 정도로 관심과 비중이 높아가고 있다”며 “환자 치료를 위해서라면 이제 국내 의료계도 건식을 양성화 할 단계”라며 적극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의협내 지향위 소속의 ‘보완의학전문위원회’는 전북의대 약리학 교실이 주관하는 ‘건식 및 건식 보조식품의 효과 효능 검증’을 위한 국책 연구사업이 오는 8월중 완료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내년도 종합학술대회 시점을 전후로 ‘건식 표준처방지침’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