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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300만원 상한제 내달부터 시행 국무회의 의결…입원·외래·약제비 포함한 초과금 전액 공단 부담
건강보험적용 본인부담액이 6월간 3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하는 본인부담액상한제가 내달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본인부담상한제를 담은 건강보험법 시행령이 의결됨에 따라 예정대로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이 6개월간 3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금을 본인이 부담하지 않고 공단이 전액 내게 된다.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에는 입원진료비 이외에 외래진료비, 약제비가 포함되며 비급여 항목은 포함되지 않는다. 복지부는 “앞으로 100/100항목을 포함한 비급여까지 단계적으로 급여화해 지속적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상한제 적용 및 환급절차 ○동일요양기관 계속입원으로 본인부담액이 300만원에 도달하는 경우 환자는 수납단계에서 바로 상한제를 적용받아 300만원까지만 요양기관에 지불(사전적용)하고, 요양기관이 나머지 비용을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로 심사평가원에 청구해 공단으로부터 비용을 지급받게 된다. ○외래환자나 입원환자로서 진료건당 본인부담액이 300만원 미만이면 환자는 요양기관에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불하고, 공단은 이 환자의 부담액을 누적관리해 대상자에게 알리고, 6월간 300만원 초과금액을 환자에게 사후 환급한다. ○상한제는 2004년 7월 1일 이후에 실시하는 보험급여분부터 적용되므로, 그 이전의 진료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 ○ 기산일은 입원일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외래초일(예. 만성신부전증 : 혈액투석환자)을 인정하게 된다. ○현행 보상제(30일간 본인부담액이 120만원 초과시 초과금액의 50% 보상)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상한제를 새로 도입함에 따라 보상제와 상한제는 별개의 제도로 운영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