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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협]집중취재(1) 약대 6년제 실체를 전격 해부한다
작성일 2004/06/28
내용

sertraline and alcohol side effects

sertraline and alcohol anger
집중취재(1) 약대 6년제 실체를 전격 해부한다

“가운 좀 벗어 주시죠”

대한약사회와 대한한의사협회의 약대 6년제 밀실 협의 이후 의과대학 학생들의 수업거부와 한의과대학 학생들의 학외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의사회 각 조직도 일제히 밀실 야합이라며 성토하고 나섰고, 강력한 투쟁의지를 밝히고 있다. 파업 투쟁 등 초강경 대응론까지 제기되고 있어 위기감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약대 6년제를 바라보는 일반 국민과 언론은 '약사들이 공부 좀 더하겠다는데 의사들이 왜 반대하나?'라는 극히 단편적인 시각에 머물고 있다. 본지는 엄청난 뇌관을 장착하고 있는 약대 6년제의 이면에 숨겨진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전격 해부함으로써 약대 6년제의 실체를 밝혀보고자 한다.

■약대 6년제 [약사 의료인화] 통로
약대 6년제 야합을 둘러싸고 의료계는 또 다시 폭풍 전야에 빠져들고 있다. 약사회는 '약대 6년제는 통합약사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의료행위를 하기 위한 방안도 아니다'고 밝혔으나 의료계는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못믿는다'며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의료계는 조제위임제도(의약분업)가 시행된지 4년이 지났지만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숱하게 자행되고 있는 약사들에 의한 불법의료의 폐해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미뤄볼 때 약대 6년제의 지향점은 불을 보듯 뻔하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그런데도 상당수 언론은 '의사회가 반대하고 나선 뚜렷한 명분이 있냐?'며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이다.과연 약대 6년제 시행 반대의 뚜렷한 명분이 없는 것일까? 약대 6년제 시행 반대의 명분은 아이러니하게도 약사회가 줄기차게 주장해 온 '임상약학'(clinical pharmacy)과 '약료'(pharmaceutical care)에서 찾을 수 있다. '임상약학'은 '환자 치료에 있어 약물의 이상반응과 상호작용에 관여하는 학문'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약료'는 임상약학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약물치료의 개념까지 확장된 것이다. 문제는 '임상약학'과 '약료'를 수행하는 주체가 '약사'라는데 있다.환자 치료과정에서 약물치료 행위를 약사가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실행한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숙명여대 약학대학 신현택 교수는 '약료는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결정적인 결과를 성취할 목적으로 약물요법을 책임있게 제공하는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그는 '약에 관련된 제문제(drug-related problems)는 정신적·신체적·사회적·감성적 또는 경제적인 문제들을 포괄하고 있으며, 약사는 이러한 문제를 확인하고 해결하거나 예방하는 책임을 지는 '의료인'이어야 함을 인식해야 한다'고 역설했다.그는 또 약료를 담당하는 약사가 환자와 직접적으로 접촉, 약에 관련된 문제를 신속히 발견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약품의 조제 및 투여 ▲정확하고 완벽한 환자의 임상정보 ▲포괄적인 최신 의약정보 ▲약사의 결정 및 진료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기록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임상약학'과 '약료'라는 단어 속에는 '약물을 이용해 진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으로서의 약사'가 자리하고 있다. '약료'의 일차적 목표는 '약사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경질환을 진단하고 약물요법을 통해 치료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전문가로서의 약사직능을 확고히 하는데 있다. 약계는 임상약학과 약료를 위해 학제의 연장이 필수적이라며 약대 6년제를 줄기차게 추진해 왔다.약계는 약대 6년제 시행→임상약학 및 약료교육 강화→의료인으로서의 역할 수행이라는 단계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줄기찬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미 일반약을 장악해 임의조제의 영역까지 확보한 약사회가 약대 6년제를 통해 '약료'까지 직능을 넓히겠다고 나선 것은 의사라는 전문직의 영역을 차지하기 위한 침탈행위에 다름 아니다. 의료계가 약대 6년제를 반대하고 나선 배경에는 이러한 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임의조제와 불법조제에 대한 개념과 행정적·제도적 근절대책이 정착되지 않은 후진적 의료환경 속에서 약사의 '의료인화'를 의미하는 약대 6년제가 추진된다면 제2의 의약분쟁은 불을 보듯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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