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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협]집중취재(4) - 약대 6년제 실체를 전격 해부한다
작성일 2004/07/05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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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취재(4) - 약대 6년제 실체를 전격 해부한다

“가운 좀 벗어 주시죠”

■[약사도 의료진?]…개국가 불법행위 만연
약사들이 약대 6년제를 통해 무엇을 얻으려 하는지는 학제 개편에 따른 새로운 커리큘럼을 살펴보면 쉽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신설된 과목은 ▲임상약학 (12학점) ▲약국관리·경영학 (2학점) ▲약국실무이론(5학점) ▲약국실무현장교육 (10학점) ▲의료기관 이론 (5학점) ▲의료기관 실무교육 (10학점) 등이다. 주로 실무·실습과 관련된 과목들이다. 이는 대한약학대학협의회가 약대 6년제의 당위성으로 꼽은 '임상약사 양성 및 실무교육 강화를 통한 전문직 직업능력 개발'과 맥을 같이 한다. 임상약사, 즉 병원약사는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진의 일원으로 약사 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개국 약사에 비해 보다 질높은 교육이 필요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병원에서 일하는 임상약사는 전체 면허약사의 2.8%, 신고약사의 5%에 불과하다.결국 3~5명의 '잘 배운' 임상약사를 배출하기 위해 90명이 넘는 약대생들이 필요없는 공부를 2년씩이나 더 해야 한다는 얘기다. 만일 약대 6년제가 임상약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일반 동네 약국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도 2년간의 전문교육이 추가로 요구된다는 주장인데, 이 역시 설득력이 떨어지긴 마찬가지다. 진정 수준높은 임상약사의 양성을 원한다면 현재 학제를 유지한 상태에서도 졸업 후 연수나 대학원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충분히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일반의약품 활성화'는 약계의 오래된 주장이자 숙원이다. 환자들이 굳이 불편하게 병·의원에 갈 필요없이, 약국에서 즉시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만으로도 웬만한 경질환은 충분히 치료가 된다는게 주장의 핵심이다. 의약분업 이후 일반약 판매를 위한 약사들의 노력은 가히 눈물겨울 정도다. 분업 이후 병의원과 지리적 접근성이 떨어지는 약국들은 처방전을 구경하기 힘든 상황에 직면했고, 일반의약품의 적극적인 판매만이 생존을 위한 유일한 수단으로 받아들여졌다. 사활을 건 일반의약품 매약행위 결과 의약분업 시행 1년만인 2001년 조사(서울대 송호근교수)결과 국민의 일반의약품 복용 비율이 분업 전 44.5%에서 분업 후 52%로 급증했다. 현재도 당시 상황에서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일반의약품 활성화 움직임은 약계 내에서 더욱더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얼마전 서울시약사회가 안약·연고제 등을 약국에서 직접 구입하자는 대국민 캠페인을 벌인 것은 별로 놀랄만한 일도 아니다. 지난 2월 문을 연 '홈케어센터'는 아예 '셀프 메디케이션'을 표방하며 국민들에게 '병원에 갈 필요 없어요'라고 설득한다. 이 센터는 모든 일반의약품에 대한 정보, 즉 효능·효과·복용방법 등을 알려주고 환자들을 병원이 아닌 약국으로 발길을 돌리게 유도한다. 심지어 병원에서 받아온 처방전 내용을 입력하면, 그 처방의 내용이 제대로 된 것인지, 아닌지를 '사전검열'하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검열받은 처방전은 센터에 등록된 회원약국으로 자동, 전송된다. 바야흐로 약사가 병의원 대신 일반약으로 환자를 치료하고, 의사의 처방전을 감시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올 1월 전문의약품을 의사의 처방없이 조제·판매한 약사가 검찰에 고발된 사건이 발생했다. 무려 600여명의 환자에게 스테로이드 호르몬제를 불법조제·판매한 혐의다. 약사회 등 약계는 극히 이례적인 사건을 일반화 하지 말라고 강변했으나, 의약분업 이후 일선 약국의 이같은 불법행위는 이미 '알려진 비밀'이 된지 오래다. 지난 2002년 5월 대한내과개원의협의회가 서울시내 소재 약국 1,800여곳에 대한 조사결과, 불법판매·조제를 한 약국이 20~30%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한의사협회가 지난해 하반기에 실시한 조사에서도 약사들의 평균 조제건수 5건 중 1건이 불법진료조제(임의조제)이거나, 약 바꿔치기조제(불법대체조제)인 것으로 드러났다.의약분업 이후 의사 중 89%가 약사의 불법 임의조제를 경험했다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충격적인 연구결과(2003년 12월)는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약사들의 불법행위 실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2002년도 대비 2003년도의 약국 불법조제 건수가 무려 3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의약분업 이후 약사 불법행위는 해가 갈수록 더욱 더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약사들의 뜻대로 일반의약품이 활성화 되고, 불법 진료·조제 행위의 이론과 실기를 제공할 약대 6년제가 시행되면, 과연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는 겪어보지 않아도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는 것이 의료계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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