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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데일리메디]"복지부는 의료계를 관련단체로 보지 않았다"
작성일 2004/07/08
내용
"복지부는 의료계를 관련단체로 보지 않았다"

교육부 언급 파장일듯, 약대 6년제 합의시 의협배제 의혹 증폭

교육부는 복지부가 약대 6년제 개편을 위한 한의계와 약계간 합의 도출 과정에서 의협을 배제한 것은 관련단체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해 파장이 일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지난 6·21 韓藥政 합의에서 의협이 제외된 것이 약계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기 위해 한의계의 밥그릇을 보존해 준 빅딜이 아니었냐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국회 업무보고 자료에서 “약대 6년제는 지난달 20일 한의사협회와 약사회 회장간 전격 합의된 것”이라면서 “복지부는 의협을 관련단체로 보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합의과정에서 제외됐다”고 언급했다. 이는 복지부가 지난 6월 25일 교육부에 약대 학제 연장 요청서를 제출하면서 관련단체 합의에 대해 의협을 제외한 배경을 언급하자 교육부가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논리대로라면 약대 6년제 개편을 위해 韓藥政이 합의한 것은 더욱 납득이 가지 않는다.약계의 약대 6년제 개편에 대해 당초 한의계는 약사의 한약권 확보를 위한 사전포석이라고 주장했고, 의료계는 불법 진료행위가 확산될 우려가 높다며 강력 반대했고, 약계는 약대 개편이 통합약사나 의료행위와는 무관하다며 일축했다.
따라서 약대 6년제가 약계 이외의 단체와는 무관한데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의협을 제외하고 한의협만 합의에 참여시켰다. 또 복지부는 약계, 한의계와 약대 6년제에 합의하면서 한약학과 학위자에 한해 한약사 면허 응시자격을 주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을 약속했다. 이 같은 약사법 개정은 한의사뿐만 아니라 한약사의 이해와 직결된 사항이란 점에서 정작 합의가 필요한 ‘관련단체’는 한약사회였지만 한약계는 한의계와 약계간 합의에서 소외됐고, 약대 6년제 개편에서 한약학과는 빠졌다.반면, 복지부는 약사법 개정 등 후속책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회에는 ‘관련단체’도 아닌 의협과 한의사회를 포함시켜 앞뒤 논리가 전혀 맞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복지부는 한의사들의 한약 조제 영역을 공고히 해 주는 조건으로 약대 6년제 합의를 유도했지만 빅딜할 사안이 마땅치 않은 의협과 향후 한방분업 논쟁을 불식시키기 위해 한약계를 의도적으로 약대 학제 개편 논의에서 제외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디지틀보사]의약분업, 의약품 오용 근절책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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