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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협]정보공개심의위 심사결정자료 공개 '불가'
작성일 2004/07/09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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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심의위 심사결정자료 공개 '불가'

의협, 국민건강 위한 정책제안 위해 데이터 확보 필수 주장
정보공개심의위, 개인정보 유출 우려 이유 제공 못한다 결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건강보험 진료정보 제공을 위해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있으나, 의협의 심사결정자료 공개 요구에 대해 '불가'결정을 내렸다.정보공개심의위는 지난 2일 회의에서 의과분야의 심사결정자료 제공 여부와 의원 의사 진료비 수입 및 환자수 제공여부에 대해 심의한 결과 심사결정자료가 제공될 경우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어 제공하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의원 의사 진료비 수입 및 환자수 제공은 의협에서 요구한대로 제공키로 했다.이날 회의에서 심사평가원은 현재 의료기관의 명칭, 위치찾기 정보 공개 수준에서 질병ㆍ수술별 진료비용, 입원기간 등의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국민이 의료 이용 시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요양기관도 동 정보를 활용, 의료의질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종합적인 정보제공을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협 신창록 보험이사는 '비급여와 질병별로 표준편차가 큰 상황에서 경증과 중증의 두 경우로만 나누어 진료비를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밝혔다.신 이사는 또 '공단과 의료계는 건강보험상 대등한 관계이므로 의료정보에 대해서도 서로가 대등한 수준으로 공유를 해야 하고, 의협도 국민건강을 위한 정책제안 등을 위해 데이터 확보가 필요적이므로 성별, 생년, 요양기관의 별도 식별 자료 정도는 공개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는 '진료비 수준을 알려주는 것은 소비자인 국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나, 환자 및 병원의 특성 등 상황별로 틀릴 수 있다는 안내문구를 부각시켜 알려줘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심사평가원은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원칙이나 정보공개기준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에따라 심사평가원에서 검토 후 기준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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