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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디지틀보사]의료계 '강제 주말당직제' 철회 요구
작성일 2004/07/20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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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강제 주말당직제' 철회 요구
복지부 '토·일 당번병원 지정운영' 공문 발송
민주의사회 "민간기관에 당직근무 강요 부당"

주 5일제 시행에 따른 의료 공백을 대비해 정부가 ‘병의원 및 약국의 강제 당직 지정제’를 운용할 방침으로 알려지자, 의료계가 공권력 남용이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주장하고 나섰다. 최근 복지부가 주5일 근무제로 인해 발생되는 주말 진료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요양기관들을 강제로 당직 근무하도록 하는 공문을 발송하자, 이는 국민의 인권과 재산권 등의 기본권을 짓밟는 독선적 발상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민주의사회(회장 선욱·인제의대 성형외과)는 ‘주 5일제로 인한 병, 의원의 강제 당직지정을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통해 “민간 자본으로 형성된 민간의료기관들에 대해 정부가 비합리적 법률을 내세워 당직 근무를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주 5일제 관련 응급의료체계 강화 방침을 지시를 함에 따라, 해당 권역별로 ‘토-일요일 당번 병의원-약국 지정에 대한 운영지침’을 마련해 각 시도에 통보한 바 있다. 향후 운영 방향으로 서울시와 각 광역시는 인구 20만명당 내과와 소아과, 외과, 치과 계열별 최소 1개소를 운영토록 하되, 도는 인구 10만명을 기준으로 당번 병, 의원을 지정토록 했고, 운영 시간은 매주 토-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당직 의료기관 및 약국의 안내를 응급의료정보센터를 통해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의사회는 “복지부의 이번 조치는 국민의 기본권과 대한민국 기본이념을 침해하는 심각한 사안”으로 규정하고, ”국민의 혈세를 받아 근무하는 보건소 공무원도 2주 간격으로 주 5일제를 시행하는 마당에, 민간기관들에 대해 당직 근무를 강제화하는 것은 전체주의적 발상“임을 지적했다.더욱이 “주 5일제 근무는 재난이나 전쟁, 전염병 발생 등의 응급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무리하게 적용시킨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복지부와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국회 법사위원회, 보건의료기관 등에도 이 성명서를 제출했다.따라서 민주의사회는 “주 5일제 근무가 되더라도 의료기관의 효율적 운영이 가능하다면, 주말에도 운영에 참여하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들 의료기관의 경우, 각종 지원이나 혜택 등을 통해 자율적 운영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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