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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데일리메디]의료계, MRI 급여화 대비 사용지침서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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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4/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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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amoxicillin cost without prescription antibiotic without prescription online buy amoxicillin without insurance naltrexone implant naltrexone implant 의료계, MRI 급여화 대비 사용지침서 제정 영상의학회, 과도한 삭감 방지 위해 대비…"준비 안된 급여전환 우려" 의료계에서도 자체적으로 MRI 검사 사용에 대한 기준 마련에 착수한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영상의학회 등은 2005년부터 암 등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MRI가 급여로 전환됨에 따라 사전 대비에 들어갔다. 현재 복지부는 보험급여를 적용하기 위한 수가 및 급여기준, 장비의 합리적 평가와 관리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하지만 이와 별도로 영상의학회 등은 의료계 입장에서 적정 사용 지침을 작성, 이를 정부측에 건의해 과도하게 이뤄질 수 있는 삭감 등에 적극 대처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에 따라 이번 지침서는 급여화되는 검사가 필요한 질환에 대한 세부적 기준과 삭감이 이뤄지는 경우와 관련한 상세한 예상 사례 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제정될 전망이다. 이 지침 제정에 참여한 한 교수는 “MRI 급여화가 일부 질환을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이뤄진다고 해도 정부가 담당해야 하는 재정적 부담은 적지 않다”며 “재정상 문제를 이유로 과도한 삭감 등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러한 가운데 적정 지침 없이 병원에서 이뤄지는 검사의 많은 부분이 재정상 문제로 삭감을 당한다면 이는 의료기관에 큰 부담을 안겨주게 될 것”이라며 “오히려 MRI 검사를 위축시켜 환자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최근 규제개혁위원회에 MRI 급여전환 방안 자료를 제출, 내년 1월부터 MRI에 대해 전부 급여를 적용할 경우 연간 약 4069억원의 보험재정이 소요될 것이라고 보고했다. 한편 영상의학회는 최근 정부 및 의협, 병협 등에 MRI가 급여화 될 경우 전문의 가산료와 판독료 30%도 이에 적용해야 하며 검사 기관에 따른 차등 수가제를 시행, 질낮은 검사의 남발로 진료의 질 저하를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학회측은 "초음파와 MRI 검사는 다른 의료행위 수가의 보상적 의미가 있으므로 단순한 원가 계산을 그 기초로 할 수 없다"며 "준비 없는 급여 전환은 질 낮은 비전문의에 의한 검사들을 더욱 부추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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