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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협]콘택600 등 PPA함유 감기약 전면 사용금지
작성일 2004/08/02
내용
콘택600 등 PPA함유 감기약 전면 사용금지

PPA 함유 감기약 전면 사용금지

페닐프로판올아민(PPA)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 167개 품목의 사용이 중지된다. 식약청은 7월 31일 PPA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75개 업소, 167개 품목) 제품에 대해 8월 1일자로 사용을 중지하고 유통중인 제품은 신속히 수거·폐기토록 하며, 제조·수입·출하를 전면 금지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해당 제조업소 및 수입자는 9월 30일까지 식약청에 수거·폐기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25일 최종보고서가 제출된 'PPA 성분의 감기약과 뇌출혈과의 인과관계 검증을 위한 연구사업' 결과에 따른 것이다.이 최종보고서는 'PPA 성분 함유 감기약의 복용에 의한 출혈성 뇌졸중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장기 복용하거나 출혈 소인을 가진 환자의 경우 위험성이 증가한다'고 결론낸 바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감기약을 복용하는 환자에 대하여도 처방을 받거나 구입한 감기약 중 페닐프로판올아민(PPA)성분 함유 여부에 대해 의사 또는 약사에게 문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미국 FDA에서는 2000년, 페닐프로판올아민 성분을 식욕억제제로 고용량 사용시 출혈성 뇌졸중 발생 가능이 확인됨에 따라 1일 최대복용량 100㎎ 초과 복합제에 대한 사용 금지조치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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