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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71% 요양급여 과소·누락청구 종별가산율 착오·재료대 미청구 등 2분기, 2200여개 요양기관에 증액내용 통보
심평원의 조사결과 의원급의 71%가 요양급여비용을 적게 청구하거나 누락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종합병원급은 0.2%로 극소수에 불과했다.이는 심평원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동안 2214개 요양기관에 진료비 증액청구 안내를 통보한 내용에서 나타났다. 심평원은 요양기관 청구분 중 과소·누락청구분은 추가해 청구토록 안내하는 제도를 지난 4월부터 시행해 왔다. 이번에 통보된 2214개 요양기관 종별 현황을 살펴보면 △의원급 71.0% △병원급 22.3% △치과병의원급 3.0% △한의원 1.8% △약국 1.7% △종합병원급 이상 요양기관 0.2%로 나타났다.적게 청구한 사례를 살펴보면 △요양급여비용의 수가를 고시된 수가보다 적게 청구 △수술료의 일부만 청구 △퇴장방지 의약품사용장려비 누락 △종별가산율 적용착오 등이 주를 이뤘다. 또 누락청구한 사례는 △근육 내 또는 정맥 내 주사료 등 진료행위료만 청구하고 약제는 청구되지 않은 경우 △누점폐쇄술 시술 후 수술료는 청구되었으나 재료대는 청구되지 않은 것 등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측은 "이 제도가 정착되면 심평원은 심사조정만하는 기관이 아니라 공정한 전문심사기관으로서 요양기관과의 신뢰를 향상시키고, 대국민 서비스의 극대화로 고객중심의 기관으로 자리잡는데 일조할 것"으로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