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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디지틀보사]'국회의원, 의·약사 등 겸직 금지'
작성일 2004/08/10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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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의·약사 등 겸직 금지'

한나라당, 올 9월 국회법 개정 추진

앞으로 의사·약사 출신 등 국회의원은 자격증을 이용한 영리활동을 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국회의원이 의사·약사·변호사·건축사 등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직무를 겸직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마련, 오는 9월 정기국회에 내기로 했다.국회개혁특위 소속인 박재완 의원(한나라당)은 공적 이익을 추구해야 할 의원직과 충돌할 수 있는 사적 영리활동을 할 수 없도록 국회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당 차원에서 추진키로 국회개혁특위 소속 의원들끼리 의견을 모았다며, 개혁특위에서 한나라당 의견으로 제시해 논의를 거친 뒤 9월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사나 약사 출신 의원은 병원·약국을 경영하거나 건축사로 일하는 것도 금지되는 등 자격증을 활용한 사적 영리활동은 전면적으로 금지된다.또 변호사 출신 의원은 소속 상임위와 무관하게 소송 대리나 기업의 고문변호사 활동 등을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영리활동이 아닌 무료 변론 활동 등은 허용된다.
박 의원측은 "당초엔 소속 상임위와 연관된 직무만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의사와 약사 출신 의원들의 경우 변호사 출신 의원들과의 형평을 위해 포괄적으로 겸직을 금지토록 했다"고 설명했다.변호사의 경우 직무의 성격이 법사위뿐 아니라 다른 상임위에도 포괄적으로 연관될 수 있어 소속 상임위를 따지지 않고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했다.
한나라당은 자격증 관련 직무가 아닌 자영업, 건설업 등에 대해선 원천봉쇄보다는 관련 상임위 활동 또는 법안 표결 때 배제시키는 쪽으로 윤리 규정을 강화할 방침이다.또 교수직은 이미 교육공무원법에 국회 진출과 동시에 휴직하도록 돼 있는 점을 감안해, 별도의 제한 장치를 두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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