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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년의사]항암제, 제픽스 보험급여 확대
작성일 2004/08/19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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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제, 제픽스 보험급여 확대

항암제 9회까지 보험 적용, 제픽스도 2년으로 연장

항암제의 건강보험 적용 기준이 기존 6회에서 9회까지 확대됨에 따라 암환자의 치료비 부담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고액·중증질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항암제 투여 기간을 6차에서 9차까지 확대하고 만성간염환자에 투여되는 제픽스 투여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등 의약품의 보험급여를 9일부터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항암제를 투여받는 환자는 6회 투여 후 암 크기가 절반 이상 줄어들어야 3회 더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무조건 9회까지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이후 암 크기가 줄어들면 횟수에 관계없이 추가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이에 따라 항암제 '탁솔'을 6회 투여 후 3회 더 사용할 경우 환자 부담은 기존 579만원에서 115만원으로 줄어들게 됐다. 뿐만 아니라 만성 B형 간염 치료제인 제픽스의 보험 혜택 인정기간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되면서 한 달에 12만원에 달하던 환자 부담이 3만4,000원으로 대폭 경감됐다.이 외에도 선청성면역결핌증 환자들이 사용하는 항생제 반코마이신과 항균제 암비솜 등의 주사제도 보험 혜택을 받게 됐다.
복지부는 "이번 건강보험 적용 확대 조치로 연간 1328억원의 보험 재정이 추가 사용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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