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에서는 내달 21일 원외처방 과잉약제비 의사 부담 환수의 법적 타당성에 대한 첫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예고돼 의료계 내외의 비상한 관삼을 끌고 있다. 24일 서울시의사회(회장 박한성)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에 따르면 서울 광진구 A내과의원이 심평원을 상대로 원외처방과잉약제비 환수액 6,965원에 대한 무효확인소송 첫 선고기일이 내달 21일로 확정됐다. 서울시의사회 박영우 법제이사는 “이번 재판은 그동안 심평원이 법적 근거 없이 원외처방된 약제비를 의사에게 부담지우는 불법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소송"으로 평가했다.박 이사는 이어 “심평원 행정행위의 무효를 구하는 소송으로 취소 소송보다 쉽지 않은 소송인만큼 소송결과에 따른 파급효과도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송 결과에 따라서는 채권소멸 시효 10년을 적용하여 전 의료계가 10년분 삭감액 모두를 소송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심평원 관계자는 “잘못된 처방을 한 의사에게 그 책임을 묻고 구상권을 행사하여 약제비를 환수하는 것은 법리상 당연하다”며 “이는 법조인들의 자문에 의해서도 확인됐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과잉약제비는 불필요하게 건강보험재정에서 지급되는 것으로서 국민들이 부담하지 않아야 할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법제화로 보다 구체적으로 명문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