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식은 의약품 아닌 식품…처방전 서식에도 안맞아" 의협·의학회, 건식 표준처방 제정 추진…마찰 예상
의협과 의학회가 건식 표준처방 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복지부가 "의사들이 건식을 처방한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놔 마찰이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복지부 홈페이지에 처방전의 건식 처방 기재 가능 여부를 묻는 질의나 문의가 많다"며 "처방전의 건식 처방 기재는 처방전 서식 형태 등을 따져봤을 때 절대 불가능한 일이며, 이와 같은 내용의 답변을 복지부 홈페이지 내 '질의응답 모음'란에 올려놨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복지부의 이러한 입장표명은 최근 의사들 사이에 취급이 크게 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의약품'이 아닌 '식품'이기 때문에 의약품만을 기재할 수 있는 처방전의 기재 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건식을 처방한다'는 행위는 성립할 수 없다는 해석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의협과 의학회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 내부적으로는 건식을 의사들이 처방할 수 있는 대상으로 인식하고 거기에 필요한 '건식 표준 처방지침'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히 일고 있다.의협은 최근 홈페이지에 ▲건강기능식품도 처방의 대상이다 ▲건강기능식품 중 효능,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된 성분에 대해 의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위와 같이 분류된 것을 별도로 '치료보조제'라 하기로 한다는 원칙을 소개하고 "회원들이 의사로서 과학적 근거에 의해 치료보조제를 처방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특히 의협은 ▲보완의학영역 중 건강기능식품의 중요한 성분에 대한 의학적 문헌 고찰 ▲시장에 출시된 상품 중 치료보조제로 인증하기 위한 '치료보조제 인증사업' 등이 거의 마무리 단계이거나 개발 중이라고 밝혀 상당부분 사업이 진척됐음을 시사했다.한편 의학회도 내년 5월 개최되는 종합학술대회에서 '보완의학 및 건강보조식품 표준처방 제시' 발표를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고 1억원의 연구비를 책정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의학회는 종합학술대회 전까지 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중심으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건식의 유효성과 안전성 등을 집중 조사함으로써 효능과 효과가 검증된 건식을 가려내겠다는 계획이나 시간 및 인력부족 등으로 얼마만큼 유의미한 연구실적이 발표될지는 미지수인 상태다. 현재 '건식 처방허용 유무'를 놓고 의료계 내부에서도 찬반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의협과 의학회가 과연 복지부와 식품업계 및 학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건식 처방권'을 얻어낼 수 있을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