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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dnisolon tabletta prednisolon tabletta read here 심평원 심사변경에 골밀도 업계 고사위기 "기업 생존권 걸렸다-심평원 심사지침 정면대응" 반발
골밀도진단기업계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갑작스런 골밀도 심사기준 변경에 대해 "기업의 생존권이 걸린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골밀도 검사시 central bone 측정방식만 추적검사 급여를 인정하겠다는 심평원의 일방적인 심사방침은 peripheral 장비의 반품사태로 이어지는 등 골밀도 업계를 고사위기로 몰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골밀도진단기업계에 따르면 심평원의 심사기준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심사기준 변경의 불합리성을 강하게 제기하고 서명운동이나 근거자료 제공 등을 통해 의료계와 함께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일선 의료기관에 공급돼 있는 peripheral 장비에 대한 골밀도 추적검사 급여 인정과 검사 시기(나이)의 폐지, 예방적 측면의 적응증 추가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A업체 관계자는 "심평원의 심사지침 변경은 오히려 의료전달체계의 왜곡과 사회 전체적인 비용증가를 초래하게 돼 국내 의료와 의료기기 산업을 위축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엄청난 비용과 노력을 투자해 골밀도 검사기를 자체 개발한 이 업체는 심평원의 일방적인 심사변경으로 생산업체들은 고사 일보직전에 처하게 됐다며 심평원의 갑작스러운 심사지침 변경에 강한 반감을 내비쳤다.B업체 관계자도 "이미 일선 개원가에 95%이상 공급된 peripheral type 측정기에 대한 반품요구가 쇄도하고 있다"면서 "일부 업체에서는 의료기관과의 향후 관계를 고려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반품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심지어 peripheral type 골밀도 검사기 하나만을 수년에 걸쳐 개발·생산해 온 일부 생산업체들은 업종전환이나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골밀도 업계는 peripheral type과 central bone 방식의 오차는 측정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peripheral type이 급여가 인정되지 않을 만큼 성능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입장이다.C업체 관계자는 "심평원의 심사지침 변경 이유가 정확도 차이에 있다면 central bone 방식 역시 추적검사 급여가 인정될 수 없다"며 "골밀도에서의 진정한 정확도를 얻으려면 골밀도 측정프로그램을 탑재한 컴퓨터단층촬영기(CT)로 입체촬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고가장비에 속하는 CT를 골밀도 측정에 이용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차선책으로 1차 의료기관에서 간편하게 측정할 수 있는 peripheral type을 허가하게 된 것이라고 업체측은 설명했다.게다가 여러 학회 및 논문에서도 peripheral 장비의 골밀도 검사의 유용성은 이미 입증된 바 있으며 미국의 전문연구기관인 'FROST'도 해당 장비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했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D업체 관계자는 "만약 central bone 측정만 추적검사를 인정했을 때 의원급은 골밀도 검사를 할 수 없게 되고 환자들은 모두 해당 고가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종합병원급으로만 가야할 것"이라며 "이 같은 상황은 1차에서 3차로 가는 현행 의료전달체계에도 심각한 위배가 된다"고 꼬집었다.이 관계자는 "골다공증에 걸린 환자들은 3개월에 한번씩 약을 처방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 종합병원으로만 간다면 전체적인 의료비 상승은 불가피하다"며 "경미한 환자들까지 의원이 아닌 종합병원으로 가게될 경우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골밀도 측정에 쓰이는 단위는 mg의 3제곱으로 입체적인 측정이 가장 정확하다. 그러나 입체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기는 싯가 5억이 넘는 Q-CT로, 이를 사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많기 때문에 central bone이나 팔꿈치 등을 측정하는 것이다.현재 심평원의 심사기준 변경에는 peripheral type 기기의 성능에 대한 학술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논란의 소지가 충분한데, 심평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해당 기기의 성능을 허가해 준 식품의약품안전청 또한 심평원의 심사지침 변경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게 업계측의 주장이다. 한편 내과개원의협의회는 개원가에 95%이상 공급된 peripheral 장비가 추적 급여에서 제외될 경우 현재 보유하고 장비를 전량 폐기처분 해야함을 인식, 법적대응을 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심평원과의 논의가 최근 시작됨에 따라 추이를 보고 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