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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글은 데일리메디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독립·국가유공자등 분업 예외 추진
이성헌 의원 '약사법개정안' 국회 제출
독립유공자나 국가유공자 등을 의약분업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 약사법개정안이 발의됐다.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은 15일 원내처방 대상자의 범위를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4-7급과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중 중등도 및 경도장애인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약사법개정안'을 여야의원 30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개정안 제안이유와 관련 "의약분업 이후 국가 유공자 등에 대한 위탁진료비의 50% 이상이 원외처방 약제비로 나가는 등 해마다 적자가 확대되고 있다"며 "매년 추경예산을 편성해 부족분을 보충해왔으나 보다 직접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행 약사법상 의약분업 예외환자는 응급환자, 정신질환자, 1·2급 장애인, 파킨슨 및 나병 환자,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환자 등이 해당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