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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래환자 당일입원시 약제비 전액 인정"
작성일 2003/08/16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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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글은 데일리메디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외래환자 당일입원시 약제비 전액 인정"


병원계 "요양기관서 환수는 부당…복지부 공식 시정 건의"

외래진료후 당일 입원한 환자의 원외처방 약제비를 요양기관으로부터 환수하는 것은 부당해 원외처방에 의한 약국약제비는 발생비용 전액이 인정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4일 병원계에 따르면 외래진료후 당일 입원한 환자에 대한 원외처방 약제비를 요양기관에서 환수하는 것은 요양기관에 그 원인의 귀책사유가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부당해 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따라 병협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의서를 최근 복지부에 공식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건의서에서 병협은 "환자가 외래진료 후 귀가해 여타 사유로 다시 내원 또는 입원하는 경우를 요양기관에서 임의로 조절하거나 예측할 수 없다"며 "원외처방에 의해 약국에서 발생된 약국약제비를 처방전을 발행한 요양기관으로부터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병원계는 의약분업 이전에는 외래진료 후 다시 내원하여 입원하는 경우 병원에서 약을 처방, 조제 받았으므로 정산이 가능했지만, 의약분업 이후에는 외래진료후 재내원하여 입원하더라도 병원에서 약국 약제비를 정산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 같은 건의에 대해 복지부도 타당성을 인정하고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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