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신용카드 결재에 대한 연말 세금공제혜택이 없어질 전망이다.재정경제부가 1일 발표한 '2004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의료비 등 근로소득 특별공제대상 비용이 제외됐다.이는 최저 카드 사용금액의 상향조정에 따른 것으로, 현행 본인급여의 10%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에 대해 세금공제 혜택을 주던것이 이번에 15%로 높아졌다. 재경부는 '현금영수증제도 시행으로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대상거래가 확대됨에 따라 최저 사용금액을 상향조정하게 됐다'고 밝히고 '과표양성화 효과가 없거나 다른 공제와 중복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이번 개편안에서는 의료비와 함께 부동산·골프회원권 등 등기·등록된 재화·용역 구입비용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