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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발위 보고서, 어떤 내용 담고 있나-2> 건보발위, '요양기관 개별 계약제' 도입 제안
정부가 지금까지 실시해 오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고 요양기관 계약제 도입을 추진한다. 건강보험발전위원회(이하 건보발위)는 '국민 건강보험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에서 당연지정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단체협상에 따라 마련된 '부합계약'에 대해 동의하는 개별 요양기관이 신청하는 방식인 '요양기관 계약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건보발위는 현행 당연지정제에 대해 의료공급에 대한 총량은 물론 지역간의 균형공급에 대한 조정기능이 없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을 적용 받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당연 적용됨으로써 의료기관의 불만이 있다고 지적했다.때문에 요양기관 계약제를 도입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선택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 요양기관으로 지정되도록 제도화해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의료이용에서 가입자의 선택권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에 따라 건보발위는 계약체결방식으로 일단 의료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급여범위 등 계약의 내용을 마련한 뒤, 인력과 시설, 장비 등 적절한 공급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진료비 청구자료를 분석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지 등을 평가해 요양기관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공단은 관련법령에 기초해 계약을 희망·신청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요양기관 준수사항, 진료보수의 내용, 진료내역에 대한 실사권을 가지며,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요양기관 인정, 급여지침에 의한 가입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과 진료보수 청구 등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하지만 건보발위는 요양기관 계약제 도입을 위해서는 의료 접근성 제약의 최소화가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취급을 원하지 않을 경우 당연지정에서 제외하되, 지역주민의 의료 요구도를 고려해 일정 단위지역 내에 일정한 규모의 요양기관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이 과소한 지역에 대해서는 당연지정 방식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의협 등 의료계는 "요양기관 계약제 원칙에는 찬성하지만 요양기관별 개별계약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이어서 계약방식을 놓고 마찰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