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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협]공단, 3년간 17만8천명 출산비 지급 안해
작성일 2004/09/20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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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k county abortion clinic redirect
공단, 3년간 17만8천명 출산비 지급 안해

안명옥 의원, 공단 가입자 권익 뒷전 지적

요양기관 아닌 장소에서 출산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출산비를 지급해야 하나 3년 동안 약 17만8,000명이 이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통계청 인구통계를 근거로, 공단 및 심사평가원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대조ㆍ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안 의원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우리나라 출생아 수의 합계는 154만5,324명이며 요양기관의 분만건수는 135만7656건이다. 따라서 분만 1건당 1명의 자녀가 출산된다고 가정할 경우 요양기관이 아닌 곳에서 태어난 아기는 3년간 18만7,668명이 된다.또한 요양기관이 아닌 곳에서 태어난 18만7,668명 중 3년간 해외에서 출산한 7,937명을 빼더라도 연평균 6만명 정도가 건강보험공단에서 출산비를 지급받아야 하는 대상이 된다.
안 의원은 공단의 최근 3년간 출산비 지급현황을 보면 2001년 377건, 2002년 291건, 2003년 339건으로 아주 저조한 지급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연평균 5만9,500명이 출산비를 지급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안명옥 의원은 '요양기관이 아닌 곳에서 출산한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출산과정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만큼 공단은 이들에 대해 첫째 자녀에겐 7만6,400원, 둘째 자녀부터는 7만1,000원의 출산비를 지급하도록 되어있다'고 말한 뒤, '공단이 가입자에 대한 권리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보험료 징수에만 급급해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안 의원은 '연평균 5만9,000명이 출산비 지급대상이라고 가정하고, 지급금을 7만1,000원으로 할 경우 공단이 지급하지 않은 출산비 규모는 3년간 40여억원에 이른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단은 '안 의원이 병원 분만건수를 적게 잡아 출산비 지급대상인 요양기관외 출생아 수가 늘어났다'며, 공단이 출산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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