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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협]교육부 "반영구화장 교육학원 허가 불허"
작성일 2004/09/30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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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반영구화장 교육학원 허가 불허"

교육부 반영구화장 교육 학원 허가 불허할 것

교육인적자원부가 비의료인이 수강생을 모집해 반영구화장술을 일반인에게 교육하는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반영구화장을 교육하는 학원의 등록을 불허할 것이는 의견을 밝혔다.대한반영구화장협회(대반협)는 최근 사설학원이나 무자격자가 일반인에게 반영구화장술을 교육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묻는 질의서를 교육인적자원부에 보낸 결과,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반영구화장술을 사설학원에서 교육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란 공식적인 의견을 받아 냈다고 밝혔다.
대반협의 이번 질의서는 지난 달 보건복지부에 이어 두번째로 발송된 것이며 보건복지부로부터는 '미용문신술(반영구화장)을 직접 시술하지 않고 이론만 교육하는 행위 자체를 의료법 위반이라 할 수 없지만 미용문신술의 경우 불법행위에 대한 교육이 곧바로 비의료인의 무면허의료행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단속 대상이 된다'는 입장을 받아 낸 바 있다.대반협은 이번 질의서를 통해 '비의료인의 반영구화장시술과 학원개설 등과 관련된 국가기관인 보건복지부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비의료인의 반영구화장술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란 공식적인 의견을 확보한 것은 큰 수확'이라고 전제하고 '이를 바탕으로 불법적인 의료시술에 대한 정부기관의 적극적인 단속을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대반협은 지난 22일에도 'MBC 9시 뉴스'를 통해 비의료인의 반영구화장술의 패해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여론조성에 적극 나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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