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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협]한국MSD도 식약청에 허가 자진취하 결정
작성일 2004/10/01
내용
한국MSD도 식약청에 허가 자진취하 결정

처방 중지 안내 및 즉각적 회수키로

미국 머크사가 바이옥스의 자발적 시장철수를 결정함에 따라 머크사의 한국 법인인 한국MSD도 10월 1일자로 식약청에 허가를 자진취하했으며 바이옥스를 처방하는 의사에게는 즉각 처방을 중단하고 다른 약물로 대체할 것을 알리기로 결정했다.또한 바이옥스를 복용하는 환자에게는 이 사실을 알리고 복용을 중단시킬 것을 요청했다.한국MSD는 "이미 시장에 출시된 제품은 2개월 이내에 회수를 완료할 예정이며 처방되지 않거나 사용되지 않은 약품에 대하여는 환불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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