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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협][공단 국감] 공단, 이의신청위원회 제대로 운영 안해
작성일 2004/10/11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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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국감] 공단, 이의신청위원회 제대로 운영 안해

공단, 이의신청위원회 제대로 운영 안해
44회 회의 중 고작 3회만 실제 회의 소집
김춘진 의원, 가입자 권리 구제받도록 홍보 강화 요구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보험료 등 또는 보험급여 및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서면으로 공단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구제받을 수 있어야 하나 공단은 이의신청위원회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은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에 대해 억울할 때에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보험 가입자들이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의신청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에 역점을 둘 것을 요구했다.김 의원은 '공단은 2000년 8월 이의신청위원회가 구성된 이래 2004년 6월 현재까지 4년여 동안 2619건의 이의신청건을 이의신청위원회에 상정해 처리했으나 이의신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실제 회의가 소집된 것은 총 3회에 불과하며 나머지 41회는 모두 서면결의로 처리돼 권리를 구제하는 역할이 매우 소홀했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일반적으로 서면결의는 공단 직원들이 이의신청의 내용을 행정적인 차원에서 검토하고 구제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먼저 결론을 내린 것을, 위원들은 단지 형식적으로 추인해 주는 것에 불과하다'며, '준사법정차로서 권리구제절차인 이의신청위원회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서면결의는 정당한 절차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특히 김 의원은 '실제 이의신청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것은 이의신청으로 접수해 그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하나,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의신청건을 대폭 축소해 관리해온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또한 '공단의 처분에 대해 제기한 민원서류중에서 이의신청건으로 정확하게 분류해 적법절차에 따라 관리했더라면 공단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건은 그동안 더 훨씬 많았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외에도 김 의원은 '총민원건에 대비해 볼 때 8만8333건의 민원이 발생하면 공단에서는 그중에서 1건만을 이의신청절차로 처리하고 나머지는 일반민원으로 간편하게 처리한 셈'이라며, 가입자들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되고 있다고 따졌다.한편, 김 의원은 '공단은 스스로 이의신청제도에 대해 인식을 바로해야 하고, 대중 언론매체 등을 통해 공단의 위법ㆍ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이의신청제도를 홍보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공단 이성재 이사장은 '대국민 홍보를 적극 할 것은 물론 이의신청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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