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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데일리메디]의료광고 범위확대·법인약국 설립 허용
작성일 2004/10/13
내용
의료광고 범위확대·법인약국 설립 허용

政, 의료·제약 6건 규제개선…병원 의약품 구매제도 개선

앞으로 의료광고의 범위가 대폭 확대되며, 기업들도 약국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의료, 제약, 건설 등 각 분야에 걸쳐 56개 과제에 대해 폐지 또는 개선키로 관계부처와 협의했다고 밝혔다.이날 공정위가 발표한 규제개선안을 보면 의료·제약 산업에서는 의약품 유통 자율화와 의료광고 범위확대 등이 포함됐다.
의료광고의 경우 내용이나 매체 등에 대한 광범위한 제한을 축소하는‘네거티브 시스템’을 도입, 의료소비자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게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또 100병상 이상 병원의 경우 반드시 도매상을 경유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되 복지부가 구체적 추진일정을 수립토록 했다. 법인약국 설립 금지제도를 개선해 약사가 법인을 설립해 약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복지부가 마련토록 했다.
공정위는 “향후 폐지·개선키로 합의된 과제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개정 등 개선방안을 실행하도록 소관 부처를 독력할 방침”이라며 “각 부처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국무조정실의 규제개혁기획단이 합의된 과제의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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