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반병상(6인실)을 갖추지 않은 산부인과의원이 상급병실료를 받은 것에 대해 업무정지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온데 이어 복지부가 아예 6인실 미만도 일반병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히자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복지부는 최근 6인실 이상인 일반병상의 인원기준을 개정해 6인실 미만이라 하더라도 병원이 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환자에게 기본입원료만 부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금년중 요양급여기준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다시 말해 6인실이 아닌 1~5인실을 일반병상으로 신고할 경우 일반병상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병상에 대해서는 상급병실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그러자 의협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아예 일반병상 기준을 폐지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현 요양급여기준규칙에 따르면 10병상 이상 의료기관은 6인실 이상 병상을 전체 병상의 50% 이상 갖춰야 5인실 이하 병상에 대해 상급병실료를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다만 신고한 병상이 10병상 이하인 의료기관은 일반병상 비율에 관계없이 상급병실료를 환자에게 추가부담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의협은 일반병상을 갖추지 않아도 되는 병상 기준을 10병상에서 29병상 이하로 확대해 의원급 의료기관 전체를 예외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의협 관계자는 “1인실 선호현상이 엄연히 존재하는 산부인과 등 진료과별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일반병상을 50% 이상 확보토록 하는 규정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동네의원의 경우 과별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의협은 “진료과별 특수성과 현실에 적합하게 일반병상과 상급병상 비율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시민단체는 복지부가 6인실 일반병상 기준을 폐지한다면 또다른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건강세상네트워크 관계자는 “아직 복지부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지만 일반병상의 인원기준을 없애면 병원이 자의적으로 환자에 따라 일반병실료와 상급병실료를 요구할 수 있고, 환자간 형평성을 위배하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복지부가 6인실 이상 일반병상 없이 전체 병상을 1인실로 운영하면서 상급병실 사용료를 받아오던 분당의 모산부인과의원에 대해 70일 업무정저처분을 내리자 이 같은 행정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해 입원실 논란의 불씨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