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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년의사]동료심사제, 원래 취지대로 가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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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4/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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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동료심사제, 원래 취지대로 가야 심평원, 1,000명까지 심사위원 늘릴 계획 삭감 일변도 벗어나 ‘질 관리’ 위한 시스템 필요
심평원이 현재 600명 수준인 비상근심사위원의 수를 1,000명까지 늘림으로써 소위 ‘동료심사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동료심사제는 원래의 취지나 모습에서 상당히 벗어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동료심사제(peer review)란 동등한 자격을 갖춘 동료로부터 평가를 받게 해 자신의 의료행위가 동료들에 비해 어떤 수준인가를 알 수 있게 함으로써 적정의료의 수준을 보장하는 방법이다.이미 여러 전문분야에서 시행돼 온 동료심사제를 의학적 영역에도 도입하게 된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일로 평가되고 있으며, 동료심사제는 이미 임상의학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미국 의료질학회에서 내린 동료심사제의 정의는 ‘진료의사와 동일 또는 인접 전문과목을 전공한 의사가 의학적 의사결정과정 또는 의료행위를 검토, 평가하는 제도’로, 현재 활용 가능한 표준의학적 진료에 바탕을 두어야 하고 근거가 충분하고, 신념을 갖고 수행한 평가과정에서 생긴 법률적 사안에 대한 책임은 없으며 교육, 수련, 경험이 충분하고 임상적 판단능력을 갖춘, 신임할 수 있고, 질적으로 우수한 의사에 의해 수행돼야 하며 동료심사를 수행하는 의사는 실제 임상의사와 동일한 조건의 면허와 규제를 받는 것으로 규정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심평원이 ‘전문심사제도’라고 부르는 제도는 이와 같은 동료심사제의 본질과는 적지 않은 차이점이 존재한다. 가장 큰 것은 단위병원 혹은 지역사회 수준에서 ‘질 관리’를 기본 목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외국의 동료심사제와는 달리, 1개의 정부 산하기관이 전국의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여 ‘의료비 억제’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 2000년 7월 심평원 출범 때부터 전문심사제도는 그간 확대일로를 걷고 있다. 애초에는 7개 지원 10개 분과 80명의 전문심사위원으로 시작했지만, 현재는 상근심사위원만 약 30명, 비상근심사위원은 600명에 육박하고 있다. 그러나 심사가 적정 진료를 유도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심사기준을 둘러싼 보험자와 의료기관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는 것, 진료심사의 대부분이 산정착오, 코딩착오 등의 행정적 착오와 해당질병에 대한 진료기준을 초과한 투약이나 검사를 지적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 등의 문제점은 여전하다. 병협의 한 관계자는 “동료심사제는 고급 인력들을 전문 심사라는 상징적 의미 부여를 통해 저가의 비용으로 보험자들이 운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절하하면서, “전문가들의 모임인 학회에 의견요청, 기준 설정, 및 신 의료기술 타당성 검토 등 수시로 의견을 요청하고 있는데 학회는 이에 대해 아무런 수고의 대가도 없이 협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진정한 의미의 동료심사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측면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첫째는 의료의 질 관리라는 가장 중요한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단계에서 점검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단지 삭감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심평원의 심사 방식이 의학적 타당성을 최우선적 기준으로 삼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상근 및 비상근 심사위원들의 처우 개선도 이루어져야 더욱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평가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주장도 존재한다. 한편, 우리나라의 일부 병원들도 최근 들어 나름대로 본래적 모습에 가까운 동료심사제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서울아산병원의 경우 2∼3년 전부터 자체적으로 동료심사제를 실시하고 있다. 퇴원 후 30일 이내 재입원, 예측하지 못했던 재수술 등을 자동으로 1차 검색하여 처리하는 컴퓨터 프로그램도 가동하는 한편, 사람에 의해 시행되는 2차 평가를 통해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책을 도출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러한 경험들의 축적이 우리 실정에 알맞은 평가 기준의 개발로 이어질 수 있으리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진정한 의미의 동료심사제 정착을 위해서는 정부와 의료계가 열린 자세로 협력하는 것이 가장 선결적인 과제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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