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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데일리메디]의사처방 고가약 평가대상 724품목 확정
작성일 2004/10/25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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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처방 고가약 평가대상 724품목 확정

심평원, 3/4분기 확정…4분기에는 751개 품목 평가

의사들의 고가약 처방과 관련, 평가기준이 되는 고가약 품목이 3/4분기의 경우 724 품목으로 확정됐으며 4/4분기에는 751품목으로 늘어난다.
24일 심평원은 "최근 제6회 중앙평가위원회를 개최해 3, 4분기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대상 고가약 성분 및 약제목록을 확정하고 평가결과를 조만간 요양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고 밝혔다.심평원 고가약 분류기준에 따르면 동일성분·동일제형·동일함량으로 등재된 품목이 3품목 이상이고 그 약품간에 가격차이가 있는 성분의 약품의 경우 퇴장방지의약품을 제외한 것 중 최고가약을 고가약으로 설정한다.하지만 동일 성분별 최고가가 50원 미만인 경우에는 고가약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고가약 분류기준 적용시점은 요양기관의 진료월을 반영, 평가대상 이전 분기(심사결정 분기)의 마지막월 중간일(15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 심평원측 설명이다.심평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3분기(6월 15일 기준) 평가대상 고가약 품목수는 경구·외용약 1만147품목(성분군 2973개) 가운데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상한액이 최고가인 724품목(성분군 602개)으로 7.1%(성분군 20.6%)의 비율을 차지했다.4/4분기의 경우(9월 15일 기준) 경구·외용약은 1만716품목으로 성분군 개수는 2936개인 가운데 고가약은 751품목, 618성분으로 고가약 비율은 품목수는 7%, 성분군으로는 21%에 이르렀다.
한편 심평원은 약제급여 평가결과 의료기관의 고가약 처방 빈도가 지속적으로 높을 경우 종합관리제 방침에 따라 중점관리 대상에 포함,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게 되며 실사 대상에도 포함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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