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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의협]'정당한 진료권' 회복 위한 정책 절실...의약분업 재검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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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4/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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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melatonin pregnancy drug class melatonin and pregnancy in the human '정당한 진료권' 회복 위한 정책 절실...의약분업 재검토도 불합리한 건보제도로 침해된 진료권 회복돼야 의약분업 및 건강보험통합 재검토도 필요 정형근 의원, 부산시의사회 학술대회 특강
정형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한나라당)이 의사의 진료권과 관련, '정당한 진료권'을 회복하기 위한 정책의 추진이 절실하며, 의약분업과 건강보험 통합에 대한 재평가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부산광역시의사회가 창립 59주년을 맞아 개최한 2004 학술대회(10월 29일/BEXCO 컨벤션홀)에서 '국민건강과 의료계 발전을 ㎸?정책제언'을 주제로 특강을 한 정 의원은 현재 환자와 의사 사이에 존재하는 갈등은 대부분 잘못된 의료정책에 기인한 것이라고 전제하고 현행 건강보험제도의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의사가 환자에게 소신있는 처방을 할 수 없고 정해진 일부의 약만 처방할 수 밖에 없으며,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의사가 자율적으로 정해야 할 치료기간도 일률적 심사기준에 의해서 정해지고 있다"며 불합리한 건강보험제도 인해 의사의 진료권이 침해되고 있음을 강조했다.이와 관련, 정 의원은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의사가 소신있는 양심적 진료행위에 의해 발행한 처방전이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했다고 해서 마치 벌금을 징수하듯 삭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며, 제도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또 의약분업에 대해, 집권세력의 고집으로 강행해 시행 5년이 지난 현재 의료소비자인 국민들과 의료공급자인 의료계 모두에 커다란 불만을 제공하고 있으며, 국민의 의료비부담만 가중될 뿐 의약품 오남용 방지 및 국민의료비 절감이라는 목적과는 거리가 먼 만큼 반드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보건복지정책을 '실패한 국가사회주의'로 규정한 정 의원은 건강보험 통합에 대해서도, 단일기준에 의한 보험료 부과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형평성이 없으며, 사회주의적 국가통제시스템으로 인해 의료의 질을 하향평준화시키고 있는 만큼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정 의원은 공공의료 확대정책과 관련, 병상수 기준 30% 확보라는 양적 확충보다는 질적관리가 우선돼야 한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 현재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본연의 목적과 의도에 맞는 사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료시장 개방에 대해서도 피할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인 만큼 획일적인 보건의료정책에서 벗어나 경쟁체제로 전환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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