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보고 보름만에 "계획없다" 뒤집어 김근태 장관 "부조리 없어진 후에야 규제 철폐" 발언 물의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이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서 의약품 구매시 반드시 도매상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 약사법 시행규칙을 완화하겠다고 국무회의(10월 12일)에 보고한지 보름여만에 "그럴 계획이 없다"고 뒤집었다.김 장관은 28일 EU 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오찬간담회에서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제약사로부터 의약품을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입장과 배경을 밝혀달라"는 에릭 러츠 노보노디스크 사장의 질문에 대해 "정부입장에서는 제약회사와 종합병원간의 직거래를 허용할 계획이 없고, 복지부도 그런 입장이 아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12일 발표한 '의약품 구매시 도매상 의무 경유제도 완화 계획'에 배치되는 입장을 밝혔다.김 장관은 "한국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투명성이다. 부정부패를 없애기 위해 병원과 제약사간의 직접 구매와 납품을 못하도록 했던 것"이라며 "의약품 유통과정상의 부조리가 해소되고 국내 도매업계의 유통비중이 일정수준에 도달하면 규제를 철폐하지만 그게 언제일지 모르고, 정부는 아직 그럴 계획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 장관의 발언에 대해 공정위는 당황해 했다.공정위 관계자는 "정부의 획기적인 규제개선 방침에 따라 113개 과제의 절반인 56개 경쟁제한적 규제의 개혁에 대해 복지부 의료정책과와 개선방안에 합의했고, 12일 규제개선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한 사항"이라며 "다만 의약품 구매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일정은 복지부에서 수립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공정위는 당시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제도의 폐지·개선 과제로 21개를 제시하며 100병상 이상 병원의 의약품 구매제도를 개선하게 되면 병원과 제약사간의 직거래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효과를 내세우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