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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디지틀보사]획일화된 건보 급여책 개선 '시급'
작성일 200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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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eron

remeron iweinreimerink.nl
획일화된 건보 급여책 개선 '시급'

현 정책 부당청구 조장…맞춤의료·신기술평가제 도입 필요
서울의대 의료정책연구실, 정책자료 발표

개인별 맞춤치료를 부당청구로 몰고 있는 현 건보 급여정책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의대 의료정책연구실(소장 허대석)은 10일 '건강보험 급여 정책 개선 시급' 보도자료를 통해 "현 급여기준에 따른 획일화된 최소한의 치료에 대한 제약은 환자의 개인차를 전제로 한 '맞춤의료'로 정책적 유연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날 의료정책연구실은 "건강보험 급여정책은 평균적인 환자와 정형화된 진료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의료현장에서 다양한 중증도와 개인차를 반영한 진료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이를 반영한 진료를 할 경우, 해당 병원은 오히려 부당청구와 과잉진료로 귀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책연구실은 서울대병원을 예로 들며, 국감에서 알려진 서울대병원의 진료비 부당청구액은 지난 5년간(00~04년) 총 10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심평원이 발표한 진료비 고가도지표(Costliness Index)는 0.87로 국내 주요 대형병원의 평균지수인 1을 훨씬 밑돌고 있다고 언급했다.이에 대해 연구실은 "서울대병원의 성격상, 희귀 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나 중증도가 높은 환자가 대다수"라고 전제하고 "이 경우 기준을 벗어난 신의료기술과 복잡한 시술로 인해 현 보험체계하에서 부당청구 사례로 인식되고 있다"며 보험정책의 모순성을 제기했다.또한 3차 의료기관이 당면한 과잉진료의 대표적 사례로 △검사의 보험인정기준을 1~2회로 제한하고 있는 점 △보험기준보다 과량으로 약제를 투약할 경우 △급여기준을 초과하여 진료재료를 사용할 경우 등을 손꼽았다.
더불어 신의료기술 평가제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2002년 신의료기술 5036건 중 37.8%만이 법적 처리기한인 150일내 처리된 것으로 조사돼 나머지는 전액 환자가 부담하거나 병원의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며 "선진국과 같이 '신의료기술 평가제도'를 도입해 의료기술의 수용절차를 쇄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 허대석 실장(서울의대 내과)은 "현 보험 급여기준은 최선의 치료를 원하는 환자와 의료진에게 풀릴 수 없는 윤리적 갈등을 낳고 있다"며 "모든 문제를 의료기관의 잘못으로 돌리기보다 환자의 개인차를 인정하는 급여정책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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