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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협]심평원ㆍ의약계, 심사기준 공동 개선 노력
작성일 2004/11/12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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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ㆍ의약계, 심사기준 공동 개선 노력

심사지침ㆍ기준 524개 항목 검토 대상 포함
의학적 타당성 논란ㆍ이의신청 다발생 항목 집중 점검

심사평가원은 10일 심사기준개선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사지침 125항목, 심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399항목을 개선 검토대상으로 선정ㆍ의약단체에 보완(근거)자료를 요청했다.이에 따라 의협을 비롯한 의약단체는 해당 항목에 대해 학회별 또는 진료분야별 의견을 들어 관련근거 자료를 제출키로 했다.
심사평가원은 10일 심사기준개선자문위원회에서 ▲의학적 타당성에 대해 논란이 있는 항목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다발생 항목 ▲임상적 유용성에 대해 이견이 있는 항목 ▲기타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등을 심사기준 개선 검토대상에 넣기로 했다.또한 축소청구와 관련한 심사기준 및 진료비심사삭감사례집에서 나타난 문제가 있는 심사기준에 대해서도 검토대상 범위로 선정해 의약단체와 지속적인 논의를 해 나갈 계획이다.
심사평가원은 이날 회의 결과 2002년 5월1일~2004년 10월31일 제ㆍ개성된 심사기준 중 심사지침 125항목(행위 97, 약제 23, 치료재료 5항목), 고시 399항목(행위 79, 약제 218, 치료재료 102항목)을 심사기준 개선항목에 포함시켰다.심사평가원은 의약단체에서는 2005년 1월까지 개선 검토대상 항목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야 하며, 개선 항목에 대해 보완(근거) 자료를 제출하되 2005년 3월까지 학회별 또는 진료분야별 심사기준전문위원회 위원도 함께 추천해줄 것을 요구했다.심사평가원은 개선 항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심사기준전문위원회 구성이 완료됨과 동시에 2005년 4월부터 전문의학적 논의에 들어간다.
한편, 의협 관계자는 '불합리한 심사기준 및 고시에 대해 심사기준전문위원회에서 문제점을 논의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적극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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