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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협]현금영수증 의무화 병의원 예외 요청
작성일 2004/11/19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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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화 병의원 예외 요청

서울시의사회 '삭감 때문에 영수증 내역 일치 안돼'
실제 주고받은 재화내용 상이, 간이영수증 대체 요구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정부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방침과 관련, 의료기관의 경우 실제 주고받은 재화의 내용을 영수증에 기록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며 간이영수증으로 대체하고 연말정산용에 사용하는 정확한 영수증은 연말에 한 번 발급하는 것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서울시의사회는 현행 건강보험체계 상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일부 받은 후 나머지 건강보험 부담액을 심사평가원에 청구해 공단으로부터 지급받고 있다며 이때 심사과정에서 상당 액수가 삭감ㆍ조정ㆍ환수 등이 이뤄지고 있어 영수증 발급 당시에 의료기관과 환자 사이에 주고받은 재화의 내용이 정확할 수 없다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사회 관계자는 '받지도 않은 돈을 받았다고 해야 하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재정경제부가 정기국회에 제출한 2004년 세제개편안이 통과될 경우 의료비는 현금영수증으로 인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므로 환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해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자율규제 사항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서울시의사회는 대부분 영세한 의료기관의 형편에 비춰볼 때 현금영수증제도 실시로 인한 시간ㆍ경비ㆍ손실금 등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세원 노출의 불확실성이 사라지게 되므로 과거의 불확실성에 기초한 현행 과표를 현 실정에 맞게 조정, 세율을 인하해 줄 것을 함께 요청했다.
서울시의사회는 간이영수증 대체 요구에 앞서 현금영수증제도는 모든 사업장에서 5000원 이상 거래시 영수증을 주고받음으로써 투명한 사회를 지향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바람직한 제도라며 제도 시행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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