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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00'법정에 세운다 의협,법리 검토 마치고 소송 준비
보험급여는 전혀 하지 않고 있으면서도 급여 항목으로 책정해 놓고 환자가 수가를 전액 부담토록 하고 있는 이른바 100/100(본인전액부담제도)에 하자가 있다며 의료계가 법적으로 대응해 문제를 해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파문이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는 현행 100/100제도는 의료비를 통제하기 위한 불법적인 사회주의제도라고 보고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그러나 직접 피해를 본 의료기관 원장 또는 환자만이 소송 당사자가 돼야 하기 때문에 PCA 등 100/100제도와 관련하여 진료비 환수조치 행정처분을 받은 회원을 내세워 법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의협은 소송을 위해 100/100 제도에 대한 법리 검토를 마치고 피해를 본 회원의 신고와 협조를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다.의협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무통분만 진료비 환불요구 사태도 근본적으로 100/100라는 불합리한 제도 때문에 초래된 것이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위헌 소송을 포함한 모든 법적· 사회적 대응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와 관련 의협 김선욱 법제이사(변호사)는 '100/100은 보험법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이 제도는 환자와 의료인간 진료 계약과 의사의 재산권 및 행복추구권·직업 수행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러한 권리를 시행령이나 시행규칙·복지부 고시 등으로 제한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김 이사는 또 '근거가 불분명한 법령을 내세워 심평원과 복지부가 무통분만 진료비를 돌려주라고 하는 것 역시 위법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무통분만 진료비 환불 요구와 시술 중단이라는 사태가 빚어지자 복지부는 100/100과 일부 본인부담 리스트를 취합, 보험급여 또는 비급여 항목으로 재분류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100/100의 전반적인 틀을 개편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없애야 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