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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우리 병원 MRI·CT는 괜찮나? MRI·CT·유방촬영장치 품질관리 의무화 이달부터 자격 미달 특수의료장비 퇴출 “자격 미달 MRI·CT·유방촬영장치는 더 이상 설자리 없다.”
재단법인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이하 품질관리원·이사장 임태환)이 ‘특수의료장비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로부터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관리업무 위탁기관으로 지정 받고, 12월 1일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이에 따라 특수의료장비인 MRI·CT·유방촬영장치의 품질관리업무가 이번주 중 서울 시내 대학병원 등 대형병원에서부터 시작된다.
검사주기에 따른 품질관리검사 구분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치과병·의원 제외) 및 지역보건법 제7·8·10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에 설치된 MRI·CT와 유방촬영용장치는 품질관리원으로부터 통보받은 검사 일정에 따라 1년마다 서류검사를 받고, 3년마다 정밀검사(현지조사)를 받아야 한다.또한 2004년 12월 1일 이후 등록하는 신규장비는 등록 후 품질관리원의 현지조사에 의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특히 품질관리검사 결과 부적합한 장비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이 중지되며 급여적용에서도 제외된다. 그동안 병의원이 수익 제고를 위해 MRI, CT, 유방촬영장치 등 특수의료장비를 경쟁적으로 도입하고, 중고 의료기기 수입이 증가하면서, 품질이 불량한 자격 미달 제품 문제는 끊임없이 도마 위에 올랐었다. 특수의료장비의 노후와 관리 소홀은 화질불량으로 인한 판독 불가는 물론, 그에 따른 잦은 중복검사와 방사선 노출로 인해 환자의 건강을 해치고, 보험 재정의 낭비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는 등 많은 폐단을 낳았다.또한 이로 인해 의사에 대한 신뢰가 저하된다는 지적도 받아 왔다.때문에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기기는 신속히 폐기하고, 적합한 장비는 지속적인 사후보수유지를 통해 최상의 성능을 유지시키는 품질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만큼 의료계에서는 현재 품질관리 필요성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분위기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현재 MRI 보험 적용을 앞둔 시점에서 진료비 삭감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근거한 제도라는 점 ▲방사선과 의사들만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 ▲의료기관 비용부담 전가 등을 문제로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품질관리의 검사기관인 품질관리원측은 “정부 정책이 아닌 의료계 내부의 자정 움직임으로 봐달라”고 말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이러한 노력을 통해 의사에 대한 환자의 신뢰를 회복한다면, 환자뿐 아니라 의사와 병원 모두에 이득”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