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협회장 김재정)가 최근 복지부가 입법예고 한 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개정(안)과 관련, 의견서 제출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했다.의협은 "현행 요양기관에서 상급병실과 기준병실을 엄격히 구분해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급병실로 운영되고 있는 5인실 이하의 병실인 경우에도 기준병실로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은 민원발생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밝혔다.또한 의협은 "산부인과 의원의 경우 산모들이 1인실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10병상 이하의 의원인 경우 일반병상 50% 확보여부와 관계없이 상급병상 입원료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 기준을 '29병상 이하'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16일 현행 6인실 이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일반병상 기준을 개정, 각 요양기관의 실정에 따라 5인실 이하의 병실도 일반병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한시적비급여 대상 중 MRI, 인도사이아닌그린검사 등을 내년 1월부터 급여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