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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디지틀보사]'감염성 폐기물 관리' 새해부턴 신경 바짝 써야
작성일 2005/01/04
내용
'감염성 폐기물 관리' 새해부턴 신경 바짝 써야

인체 셕션물 '합성수지류 전용 용기'에 보관을
손상폐기 및 액상폐기물 용기 '품귀 현상' 우려
새해부터 한층 강화된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적용

새해부터 한층 강화된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이 적용됨에 따라, 일선 병·의원에서의 감염성 폐기물 관리 및 처리 등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특히 금년 1월부터 시행되는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에는 주사바늘이나 메스 등을 보관할 '합성수지류 전용용기' 사용은 물론, 셕션물 등은 인체 조직물로 분류되어 냉동 보관해야 하는 등 기존 법규에 비해 엄격하게 적용된다.따라서 이전에는 손상성 폐기물을 담을 용기로 '골판지 박스' 대신에 플라스틱 통인 '합성수지류 전용 용기'를 사용해야 하는데, 골판지 박스를 사용할 경우 의원급은 15일, 병원급은 10일까지 보관 기일을 정해 놓고 있다.또한 이비인후과나 내과, 소아과 등에서 ENT 기기를 이용해 인체 분비물을 셕션하고자 할 때는 합성수지류 전용 용기를 이용하되, 이 폐기물은 인체 조직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반드시 냉동 보관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의 경우 셕션이 많은 치과에선 필터를 넣어 하수구로 오폐수 처리가 가능토록 한 반면, 감염성 폐기물로 분류되어 있는 병의원급의 ENT 셕션물은 액상 폐기통에 보관해야 하는 등 법 적용의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다.더욱이 손상폐기물을 담을 '합성수지류 전용용기'를 제작하는 업체가 2~3곳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액상폐기물 전용용기를 공급하는 업체도 '감염성폐기물 공제조합'이라는 곳에서 회원사들에 한해 제공하기 때문에 품귀현상 마저 우려되는 실정이다.앞서 병의원 등에서 주로 발생하는 인체 조직물이나 탈지면, 일회용 주사기, 수액 세트 등에 대해 특별 관리가 필요한 감염성 폐기물로 분류해 놓고 환경부는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해 일정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까지 세워 놓고 있다.
이와 관련 김성오 의협 의무이사는 "손상성 폐기물의 처리를 위해 '골판지 박스' 보다 플라스틱제의 '합성수지류 전용용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재 전 세계적 추세"라며 "그러나 잘못된 분류로 인해 독점적으로 공급되고 있는 '액상폐기물통'과 '냉동고' 등을 구비해야 하고, 별도의 처리비용을 지불토록 하는 것은 불합리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의협과 병협, 치협 등 보건의료계 5단체들은 현행 '감염성 폐기물의 정의와 분류 등을 다시 규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안을 환경부에 제출한 상황이며, 오는 3월경 나올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현행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에 대한 개선 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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