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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디지틀보사]100/100 항목 새 급여체계 전환 필요
작성일 2005/01/05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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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00 항목 새 급여체계 전환 필요

'비급여’와 차이 없어…의료비 통제 수단 악용

의료비의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100/100 본인전액부담’ 항목들 가운데 필수 의료서비스는 ‘보험 급여’로, 기타 항목은 ‘비보험 항목’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급여범위 체계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협(회장 김재정)은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 등에 명시하고 있는 ‘본인부담전액제도’가 국민들이 기본적이고 필수적으로 받아야 할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제한하는 등 본래의 입법 취지를 크게 훼손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100/100 본인부담은 급여범위에 포함되어 있어 비급여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전액 부담토록 함으로써, 높은 본인부담률 등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 기능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더욱이 본인부담액 과다에 따른 문제 제기로 비급여 범위 축소와 급여 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100/100 본인부담제도’가 2000년 7월 건강보험법령에 도입, 필수적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시킨 편법적인 제도 운영으로 전락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비급여 대상을 치료 목적이 아니거나 일상 생활에 지정이 없는 질환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환자가 전액 본인부담 한다는 측면에서 ‘비급여’와 ‘100/100 본인부담’ 항목과는 사실상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또한 의보수가를 원가의 80% 정도 밖에 안 된다는 점을 정부도 인정해 차년도에 원가의 90% 수준까지 수가를 인상했던 2001년도를 상기시키면서, 수가항목 불균형이나 재료대 불인정 등의 문제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100/100 본인부담 항목’도 예외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결국 100/100 본인전액부담제도는 외형상으로는 보험급여 범위에 포함되면서도 환자가 전액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환자와 의료 공급자간의 갈등은 물론, 건강보험체계에 대한 불신을 야기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서 고시한 점수 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100/100 수가항목에 대한 적정한 수가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기전이 원천적으로 차단됨으로써, 의료비 통제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따라서 의협은 “보험재정 절감 논리에 기인해 보험급여로 인정되어야 할 필수 의료서비스들이 ‘전액본인부담’ 항목으로 묶여 진료 환경의 위축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보험급여나 비급여 항목으로 전환하기 위한 급여체계의 개선이 절실하다”고 부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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