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健保 ‘본인부담금환급금’ 서비스 시행
작성일
2003/08/19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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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shpande.net
본글은 의학신문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健保 ‘본인부담금환급금’ 서비스 시행
공단, 이달부터 전국 지사별 ‘펨비즈’ 실시
환자가 병,의원이나 약국에 과다하게 지불한 본인부담금을 편리하게 환급해주는 서비스가 이르면 이번 달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18일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에 따르면 공단에 전화번호가 등록된 본인부담금환급금 미신청자에 대해 전국 220여개 지사에서 이를 유선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환급금 펨비즈(PEM-BIZ) 서비스를 이달부터 실시키로 했다.
실제로 건보공단은 현행 규정상 요양기관에서 △건보수가 산정․적용․계산 및 요양급여기준 적용착오 △처방전과 실제 조제내용이 다른 경우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등으로 삭감된 금액 주 이미 지불한 본인부담금의 차액을 환자에게 돌려주도록 돼 있다.
공단은 지난해 과다하게 지급된 본인부담액 543억7,200만원 가운데 97%인 516억원은 환자에게 돌려줬지만 지급신청을 하지 않거나 주소지가 명확하지 않은 환자의 본인부담액 27억6,600여만원은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공단은 본인부담금환급금을 신청하지 않은 환자 중 공단에 전화번호가 등록된 가입자로서 지역가입자자는 자택전화,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전화를 통해 환급내용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공단 관계자는 “이달중 펨비즈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지만 각 지사별 실정을 감안해 시기별로 조정할 방침”이라며 “미신청자가 공단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하면 환급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미신청자가 본인부담금환급금을 신청하려면 환급금 신청안내를 받은 환자의 경우에는 메시지 내용의 해당지사로 유선신청(직통번호)이 가능하며,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의 지사약도와 전화번호를 확인한 뒤 전화 또는 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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