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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정심, 복지부 원안대로 DRG보완책 의결
작성일 2003/08/22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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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글은 데일리메디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건정심, 복지부 원안대로 DRG보완책 의결



건정심, 복지부 원안대로 DRG보완책 의결
사후관리 통한 980품목 약가인하등 1292품목 조정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내달부터 적용할 예정인 DRG 보완대책들을 당초의 복지부 원안대로 심의, 의결했다.

또 총 1292개에 달하는 약제급여비 상한금액을 오는 10월부터 조정키로 했다.

20일 개최된 건정심위에서 위원들은 복지부가 당초에 제출했던 DRG 보완대책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했다.

이에따라 내달부터 이 보안책들이 우선 적용되며, 복지부는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작업을 거쳐 오는 11월부터 전면시행에 들어가는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DRG와 관련 그동안 복지부의 보완대책 뿐아니라 전면시행 자체를 반대해 온 의료계는 보완대책 반대보다는 전면시행 자체를 반대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건정심은 또 올 상반기중 실시된 약가조사를 통해 인하키로 한 980품목을 포함, 총 1292개 품목의 약제비 상한금액을 조정키로 했다.

조정내역별 품목수는 동일품목간함량별 상한금액 조정품목이 121개, 퇴장방지의약품 원가보존품목 176개, 업체 자진인하 품목 11개, 생동성인정에 따른 조정품목 3개 등 총 1292개 품목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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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보험약 980품목 약가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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