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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실거래가제 개선 가능성 높아
내주 김 장관 공식발표 예정…가중평균가로 전환 유력
복지부가 내주초 최저실거래가제 개선방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최근 보험약가 사후관리 결과에 대해 최저실거래가제를 적용했지만 평균 인하폭이 2.8%로 기대에 못미치고, 제약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어 과거와 같이 가중평균가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20일 "최저실거래가제가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시한이 이달로 끝남에 따라 제도개선방안을 마련중"이라면서 "다음주 보험약가 사후관리방안을 확정해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험약가 조정기준 개선방안은 김화중 복지부장관이 직접 발표할 예정이며, 9월 1일부터 적용된다.
개선방안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최저실거래가제가 폐지될 것이란 예상이 우세하다.
복지부는 지난 4월 최저실거래가제가 적용된 지난해 9월 이후 3개월간 거래된 보험약에 대해 실거래내역조사에 착수했고, 그에 따른 980개 품목의 약가인하안을 이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했다.
그러나 이들 품목의 약가 평균인하폭이 2.8%에 불과해 가중평균가 방식으로 지난 7월과 4월 각각 5.4%, 2.7% 인하된 것과 비교할 때 당초 복지부가 밝힌 시행효과에 훨씬 못미치고 있다.
이와 함께 제약업계가 약가를 최저실거래가로 조정할 때 도도매 할인과 수금 할인 등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강력 항의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제도개선이 불가피하다.
다만 복지부는 "보험약가 인하폭이 2.8%에 불과한 것은 약가거품이 제거됐다기보다 유통 관리가 철저해진 측면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최저실거래가제를 어떤 방식으로 변경하더라도 약가거품 제거를 위한 사후관리는 강화될 것이란 점을 시사하는 대목이어서 복지부가 어떤 개선방안을 제시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