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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체 피부·인체조직 불법유통 금지법안 '적절'
작성일 2003/08/25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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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글은 의학신문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시체 피부·인체조직 불법유통 금지법안 '적절'


국회 보건복지위 검토보고서 밝혀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성순 의원(민주당)이 지난 6월 30일 대표발의한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중 개정안'이 시의적절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보건복지위 수석전문위원실은 22일 검토보고서를 통해 "교육 및 연구를 위해 기증된 시신을 본래의 목적에 위반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이식용으로 불법 유통되는 것을 막고, 시신의 매매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윤리적 측면을 강화하기 위한 이 법 개정안은 타당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법규정은 교육 및 연구용으로 기증된 시신의 연구 후 처리에 관한 사항만 규정돼 있고, 연구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미비되어 있는 게 사실이라며, 따라서 시신기증자나 유가족의 의사와 달리 의학연구용으로 기증된 시신에서 유가족 몰래 뼈, 피부 등을 임의로 적출해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체에 공급함으로써 이식용 의료용품으로 제작·유통되는 등 불법적인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기증자 의사에 반하고 윤리적 측면에서의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증된 시신이 이식용 등으로 불법 거래될 경우 각종 질병에 감염된 인체조직의 유통 가능성도 상존하여 안전성 측면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에서는 신장 등 장기를 불법 적출하거나 매매·알선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나 피부·인체조직은 장기로 분류돼있지 않아 처벌근거가 없다며, 따라서 이같은 이 법개정안은 시의적절하다고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현행 법에는 '시·도지사가 시체의 해부 지시·명령을 할 수 있고, 시체해부장소, 시체관리, 시체에 대한 예의를 위반자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번 개정안은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법률(제19조)에 근거해 시·도로부터 시·군·구로 이양이 확정된 사무에 대한 이행조치로서, 지방자치단체간에 사무를 합리적으로 배분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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