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자연분만을 제외한 7개 질병군의 포괄수가제도가 전 요양기관에 당연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7년부터 5년간 시범사업 이후 2002년 1월부터 요양기관이 선택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DRG를 전체 요양기관에 당연 실시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내달 12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DRG 시범사업 평가를 둘러싸고 정부와 의료계간 찬반 공방이 본격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일부터 시범사업에 머물렀던 포괄수가제를 전 요양기관에 당연 적용하기 위해 신청절차 등에 대한 단서규정을 삭제했다.
또 질병군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 근거를 신설했다.
복지부는 "환자에게는 진료비용예측을 가능하게 하고, 요양기관 스스로 비용 효과적인 진료를 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하기 위해 진료비 심사·청구업무를 간소화 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DRG 당연적용에 대해 의사협회는 수용불가 입장을 천명하고 있는 반면 병원협회는 조건부 찬성쪽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