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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진료비 부당청구시 심평원 확인 요구'
작성일 2003/08/27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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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글은 의학신문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건강세상네트워크(www.konkang.or.kr)는 진료비가 부당하게 나왔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에 '요양급여대상 여부 확인'을 신청토록 하는 등 '병·의원 및 약국 이용시 환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10대 행동요령'을 26일 발표했다.

이번 행동요령은 지난 11일 서울소재 100개 의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영수증이나 처방전 2매 발급은 환자가 요구할 때가 요구하지 않을 경우에 비해 발급하는 의원의 비율이 크게 높아졌다는 점을 감안한 데 따른 것이다.

네트워크 측은 "환자의 알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의료인의 행태가 개선되어야 할 점도 있으나 환자의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으면 의료비나 자신이 먹는 약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조차 알 수 없기 때문에 의료소비자·환자의 행동요령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많은 국민들이 영수증과 환자 보관용 처방전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구체적인 방법이 소개되지 않아 환자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소중한 정보가 버려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이라고 밝혔다.

행동요령에 따르면 네트워크는 영수증과 처방전을 잘 활용하면 의료비나 자신이 먹는 약에 대한 정보를 자세하게 알 수 있다고 소개했다.

네트워크는 이와 함께 의료기관에서 발급해주는 환자 보관용 처방전과 영수증, 약국 영수증을 한 세트로 묶어 잘 보관하고 모르는 용어가 있으면 병·의원이나 건강보험공단 등에 문의할 것을 행동요령으로 제안했다.

또 처방된 약의 성분과 효능, 복용방법, 주의사항을 자세히 알아보고 입원 환자의 경우 퇴원할 때 병원에 진료비 세부명세서를 요청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공단 홈페이지의 진료내역조회 서비스를 통해 자신과 가족의 진료내역을 확인하고 진료비가 부당하게 나왔을 경우 심평원측에 요양급여대상 여부 확인을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아울러 병원에서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벌금 등의 조치를 취하고 전체 진료비가 일정액을 초과할 경우 진료비 세부 명세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하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을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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