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본글은 의학신문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藥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역기능 많다" 의료기관 약값 마진 인정 의약분업 근간 깨는 것
업계 "사실상 고시가제…99년 약가인하 보상해야"
복지부가 검토 중인 의약품 저가 구매시 인센티브제도에 대해 제약업계가 '역기능이 많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26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복지부가 국회답변에서 '최저실거래가상환제도를 폐지하고 환원되는 실거래가상환제 개선안으로 의료기관이 의약품 구입시 저가로 구매했을 경우 차액의 50%를 제공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복지부의 국회 답변을 해석해 보면 우선 500여개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원내환자용 의약품을 저가로 구매할 경우, 예를 들면 100원짜리 약을 80원에 구매했을 경우 절감된 20원 중 10원을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로 제공하겠다는 발상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언뜻 보면 고가약 처방에 대한 자율적인 억제를 통해 보험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예상치 못한 역기능이 발생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우선 내부거래를 통해 음성화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앞에 예에서 절감된 20원을 놓고 복지부는 무시한 채 의료기관과 제약사 영업사원이 내부거래를 할 수 있다는 것. 20원 절감을 복지부에 알릴 경우 의료기관은 10원을 인센티브로 받지만 알리지 않고 제약사에게 15원을 요구할 수 있고, 제약사도 알리지 않을 경우 80원이 아닌 100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5원을 줘도 5원의 이익이 남는다.
이는 결국 의약분업을 위해 의료기관의 약값마진을 인정하지 않도록 한 실거래가상환제를 복지부가 부인하는 것이다. 결국 99년 이전에 실시됐던 고시가상환제와 비슷해진다.
모 제약사 약가담당자는 "제약사들은 99년11월 새로 시행된 실거래가상환제에 협조하는 의미로 약 9,000억원의 약값인하를 수용했고, 이렇게 절감된 보험재정은 수가인상에 사용됨으로써 의약분업 시행에 기여한 바가 있다"며 "복지부가 만약 의약품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할 경우 99년 인하한 약값 9,000억원을 먼저 보상해 주는 것이 순리"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의약품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가 만약 실시될 경우 의약분업의 근간 중 하나인 약값보다 품질로 경쟁해야 한다(의료기관의 약값마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명분을 복지부가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하는 한편 "의사와 약사간 약값 마진을 놓고 다툼을 벌이도록 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의약분업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의 약값마진이 인정될 경우 약사들은 이에 대응해 현재 약사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대체조제 인센티브의 폭을 넓히기 위해 투쟁하는 등 의사들과의 분쟁의 소지가 있다.
따라서 제약업계는 의약품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의 도입은 재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