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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글은 의학신문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치과 진료과목 표시 금지' 의료법개정안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 7개법안 처리
국회 보건복지위는 지난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현재 `치과전문의' 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일부 치과의사들이 진료과목을 표시함으로써 '치과전문의'를 표방, 높은 의료비를 챙기는 행위를 막기 위해 치과전문의가 배출되는 2008년말까지 치과 진료과목 표시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복지위는 또 부검 및 해부를 위해 공여된 시체의 불법유통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한 '시체해부보존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생계급여'를 받도록 돼있는 장애인들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장애수당 지급대상이 현재 13만명에서 21만명으로 확대되나, 다만 원래 법안에서 추진됐던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급은 예산상 이유로 제외됐다.
복지위는 또한 김성순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개정안(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의약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에 희귀의약품센터를 포함시킴)을 의결했다.
이밖에 건강증진법개정안과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 등 모두 7개법안을 통과시켰다.
한편 복지위 관계자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법안은 법사위에 상정되더라도 내달 중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